십대의 노동 그리고“일”로 위장된 성착취

by 센터 posted Jan 0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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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대의 노동 그리고 “일”로 위장된 성착취

 

권주리 십대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십대, 여성, 사이버 성착취 예방과 피해지원을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서울시와 여성가족부로터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 상담소와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소위 조건만남의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과 신체 사진·영상 등의 유포 및 협박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피해 지원(법률, 의료, 심리, 교육, 주거 연계 등)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이 아이들이 돈을 벌려고 자신의 몸과 사진·영상을 파는 을 하는 그런아이들을 돕는다며 비난까지 받기도 합니다. 이는 성착취가 대가가 발생하는 로 여겨진다는 전제에서 할 수 있는 말이고 아동청소년이 일상에서 겪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가정 내 학대, 방임으로 인한 경제적 지원이 없어 학교생활의 곤란, 가출 등으로 스스로를 챙기기 위해 청소년들이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가 많으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미성년자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런 경우는 동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합법적 근로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취약성을 이용하는 성구매자와 알선자가 청소년에게 필요한 제공을 빌미로 성매매로 유인하여 청소년에게 성매매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친척집을 오가며 학대와 방임 속에 성장한 A는 이야기할 사람도 없어서 채팅 앱에서 대화를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시급 10만원 고수익 알바라며 미성년자도 가능한 손님 응대만 하면 되는 일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어떤 일이냐며 물어보자 상대방은 비디오방이라며, 까페에서 면접을 보자고 하여 나가보니 비디오방으로 위장한 키스방(유사 성행위 업소)이고 숙식도 제공되고 키스만 하면 된다며 가출까지 유도했습니다. 친척들 집에서 지내기도 힘들었던 A는 숙식제공이 된다는 말에 가출을 하여 키스방에 간 첫 날 업주로부터 성폭력이 발생했고 이후에는 성매매에 이용되다 경찰의 단속에서 발견되어 우리 센터에서 피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 사례는 특정이 되지 않도록 재구성함)

 

이라면 거짓말로 청소년을 유인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성매매가 불법임에도 돈을 버는 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는커녕 청소년에게 로 여겨지게 하면서 청소년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성매매가 청소년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20201120일 전까지는 실제로 자발, 강제 여부를 따져 피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에 가담한 범죄자로 여겨서 처벌하는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대상아동 청소년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매매 피해가 발생한 아동청소년은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 피해는 확대되었고 성매매 알선·구매자에 대한 신고율도 낮고 처벌 또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8년간 자발과 강제를 구분하지 않고 피해 아동청소년은 모두 보호받을수 있게 대상아동청소년규정이 삭제되도록 아청법개정 운동을 주도적으로 하였고, 20201120일 드디어 법이 개정되 어서 성매매 등 성착취(온라인그루밍 단계부터) 피해가 발생한 아동청소년은 모두 보호받게 되고 전국에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17개가 개소한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아청법의 개정 전에도, 3년이 지난 현재도 본인들이 명품 사고 그러려는 허영으로 자기 몸 귀한 줄 모르고 몸도 팔고 자기 몸 사진·영상도 찍어서 파는데, 이것도 피해냐는 반문을 받곤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용하는, 그리고 아동청소년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같은 SNS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대화사진.png

 

DM으로 아동청소년 계정주에게 협찬을 받고 있는지 묻는 사진입니다. 이어지는 대화는 협찬을 해줄 테니 제품을 사용하는 게시글을 올려주면 100만 원 전후를 사례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2023년 기준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100시간을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고 100만 원은 성인에게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제안을 받는 아동청소년은 본인이 특별히 선택된 느낌을 받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해져서 대화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유명 제품을 협찬받기 위한 조건이 발생합니다. 계약서를 써야 한다, 협찬 물품이 어울리는지 봐야 하니 몸에 붙는 옷을 입고 보내봐라, 핏을 모르겠으니 속옷만 입고 찍어서 보내봐라··· 아동 청소년이 못하겠다며 거절할 경우, 계약서를 작성했으니 찍어서 보내야 한다. 보내지 않으면 보냈던 사진들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으로 나체 사진과 지시하는 성착취 영상물들을 더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심지어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주지도 않았던 100만 원에 대한 위약금을 배상하든지 지시하는 사진·영상의 촬영을 선택하라는 요구받습니다. 아동청소년은 나에게 특별한 이 제안된 것으로 생각했을 뿐인데 성착취가 발생하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을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누구인지 모를 상대방은 계약서를 명목으로 이미 나의 개인 정보를 다 수집했고, 나의 속옷만 입은 사진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유포되지 않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지시를 따르게 되면서 피해가 확대됩니다. 유사한 방법으로 연예기획사, 스폰, 온라인방송 출연 제안, BJ 제안 혹은 노골적으로 연출된 신체 사진·영상의 장당 판매 가격 제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처럼 접근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계정에 이들이 성착취 목적의 범의를 가지고 짧은 시간에 쉽게 큰 돈 벌 수 있는 로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후, 신체 사진·영상을 받아내서 유포 협박하는 방식, 그리고 성매매까지 강요하는 지속적인 성착취를 할 분명한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러한 성착취 방식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지만 우리 사회는 그런아이들이라며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아청법이 개정되며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법적 보호체계는 갖추게 되었지만 사회적 인식은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에게 짧은 시간과 큰 돈이라는 시간과 금액에 주목하게 하여 손쉽게 유인하는 배경입니다. 명품 앰버서더는 유명 아이돌이 대부분이고 SNS 등 사이버 플랫폼에서는 많은 이들이 연령에 맞지 않는 과한 소비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선망의 대상이고 또래인 아이돌의 광고나 타인의 소비 전시를 보면 그 정도의 소비가 당연한 것으로 학습하게 되지만 어떻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짧은 시간에 쉽게 큰 돈 벌 수 있는 로 위장하고 성착취로 유인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학습할 기회는 없습니다. 이는 당사자인 아동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을 상담해 보면 발생할 성착취 위험성에 대해서는 상상도 해보지 못합니다. 우리 센터에도 사이버상담을 통해 이거 해도 되나요?”라는 협찬 제안 등에 대해 물어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 발생할 위험성에 대해 성착취 예방 교육을 통해 학습할 기회가 있었다면 피해발생율은 훨씬 낮을 것입니다. 피해 이후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를 위한 예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청법개정으로 피해 아동청소년은 모두 피해자로 보호받게 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법이 개정된 사실을 모르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범죄자 취급하고, 당사자인 아동청소년들도 본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성매매 등)는 특별한 플랫폼에서 특별한 아이들에게 발생하는 일이 아닌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사회의 관심으로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에 관심을 갖고, 어렵게 개정된 아청법이 제대로 작동되어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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