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가, 생활임금인가]최저임금 대폭 인상, 생활임금 전면 확대!

by 센터 posted Apr 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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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동 사무처장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등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사실 그동안 최저임금은 최저 임금이 아니었다. 최저임금이라 하면 최저의 임금선이라는 것인데, 그 정도로는 최저의 삶도 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 최저임금을 최고 임금으로 여기고 딱 거기까지만 지급하는 사용자들이 많았기에 최저임금은 최고 임금이라는 비아냥도 받아왔다. 심지어 최저임금마저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가 많았으니 한국을 사상 최악의 반 노동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동의 가치는 바로 인간의 가치이건만, 이렇게도 인간의 가치가 최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힌 사회를 의미한다.


최저임금 VS 생활임금, 상호 보완 관계


그랬던 최저임금이 크게 달라질 획기적인 상황, 긍정적인 상황이 도래했다. 이제 최저임금은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정말 말 그대로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생활임금은 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고, 소득 주도형, 임금 주도형 경제 활성화론까지 힘을 얻으면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제도는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의 관계, 상호 진작의 관계다. 민간 부문까지 포함해 사회 전 영역에서 생활임금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또는 그 이상으로 대폭 올리자는 것과,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생활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으로 생활임금을 지급하자는 것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더욱 인간적으로 풍요롭게 해주는 보완 장치다. 공공 부문의 사용자가 먼저 모범 사용자로서 좋은 역할과 기능을 보여주고, 인간 노동에제대로 가치를 부여하는 역할을 생활임금 제도가 보여주고 있다면, 최저임금은 바로 그 생활이 가능한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생활임금을 따라 잡거나, 나아가 사회 정책적 판단에 의해 그 이상으로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이 둘은 상호 진작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행 법 제도에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의해 사회 전 영역에서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생활임금은 각 지자체에서 공공 부문의 직간접적인 고용에 한해 조례로 적용되는 차이가 있다. 안타까운 점은 일부 지자체의 노력에도 박근혜 정부, 즉 중앙 정부는 생활임금 제도를 수용하지 않고 있거나 심지어 방해까지 한다.


생활임금 제도 도입, 그러나


매우 흥미로운 점은, 그동안은 생활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게 적용되었는데, 지금 최저임금 인상 폭으로 얘기되는 수준이 최근의 생활임금 수준을 뛰어 넘는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사실, 공공 부문에서 생활임금 적용을 요구할 때 현실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지만, 그 역시 정말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생활임금에는 못 미쳤기 때문이다. 그러다 소득 주도형 경제 활성화’, ‘임금 주도형 내수 활성화등이 큰 설득력을 가지면서 최저임금이 생활이 정말로 가능한 수준으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붙으면서 지금의 최저임금 인상안(1만 원)이 생활임금의 현재안(2015년도 서울시 기준 6,687)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5,580원에 불과하다. 거기에 비해 2015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시급 기준 6,687원이다. 최저임금보다 1,107원 더 많다. 이 서울형 생활임금이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에 근거해 20151월부터 적용되고 있으니 서울시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동자들에겐 생활 향상에 일정한 도움이 될 것이다(서울시는 2016년부터 민간위탁과 용역업체에도 확대해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생활임금은 도저히 최저임금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 우리 국민들의 요구를 서울 노원구·성북구, 부천시, 경기도, 서울시 등이 받아들이면서 공공 부문의 최저임금 선의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그 생활임금이라는 것도 실제는 정말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이 못되었던 만큼, 최저임금 대폭 인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리고 그 수준이 1만 원 안팎은 되어야 한다는 대중적 논의가 설득력 있게 퍼지게 되면서 지금의 생활임금 기준마저도 뛰어넘게 된 것이다.

만약, 2015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2016년 최저임금이 현재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의 생활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결정 난다면, 2016년부터 지자체들이 적용하는 생활임금도 최소한 그 최저임금보다는 더 높은 수준으로 결정 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 일부 공공 부문의 생활임금 제도가 기존의 최저임금 인상을 건강하게 자극하고, 또 획기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다시 공공 부문의 생활임금 추가 인상을 유인하게 되는 의미 있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핵심 문제는 최저임금이 서울형 생활임금 이상으로 대폭 오를 수 있느냐는 것이다. “1년 내내 일해 15000달러를 벌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할 수 있다면 당신이 한 번 해보세요.” 올해 1월 큰 화제가 되었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 내용이다. 오바마 대통령도 최저임금을 10.1달러까지(우리 국민들의 요구 수준과 비슷한 1만 원 정도) 대폭 올리자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폭을 너무나도 작게 제시하고 있고, 재계는 사실상 동결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재계의 탐욕과 반사회성에 다시 한 번 놀라게 된다. 아니, 분노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다. 이들은 지금 겨우 7퍼센트 대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5,580원에서 7퍼센트 인상하면 390원이 인상되는 것이고, 총액은 시급 기준 1시간에 5,970원에 불과하다. 2015년 서울형 생활임금인 시급 기준 6,687원에도 크게 못 미친다. 이래서는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


4.서울-생활임금 사진대체.jpg

2014년 9월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서울시에 생활임금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


정부 공시 시중노임단가, 하루 87,805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입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도, 그 폭이 너무 적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정부 지침과도 크게 배치된다. 정부는 2012년 초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발표하고, 공공 부문에서 청소, 시설 관리 등 단순 노무 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을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시중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공사 부문)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제조 부문)가 자체 조사해서 발표하는 통계로 통계청이 인정하는 통계이기도 하다. 2015년 상반기 건설협회가 발표한 보통인부노임단가는 일 87,805원으로, 8시간 기준으로 시급 1만 원을 상회한다. 계약 체결 상 낙찰율을 감안하더라도 8,000원 후반 대 수준이다.

2015년 기준으로 정부가 공시한 시중노임단가는 시간당 8,019원으로 최저임금인 시간당 5,580원보다 2,439원 높지만, 정부 지침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어겨도 제재할 수단이 없다. 정부는 이러한 지침을 공공 부문 전체에 하달하여, 지난해부터 이행 결과를 감독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에 관련 설명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처럼 그동안의 정부 입장만 봐도 두 가지는 확실하다.

첫째는 시중의 상황을 봐도 최저임금을 1만 원 안팎으로 올리는 것은 결코 무리한 일이 아니다. 최소한 정부도 인정하고 권고하고 있는 시중노임단가 8,019원은 되어야 한다. 둘째는 일부 지자체와 공공 부문이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 역시 최소한 8,019원 수준으로 올라야 하고, 이 생활임금 제도가 중앙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모든 공공 부문 분야의 노무 계약에 일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표준 생계비에 부합한 생활임금 적용해야


한편, 민주노총은 2015 년 가구 규모별 표준 생계비를 1인 가구 표준 생계비를 월 2276,742원으로 산출했는데, 지금 논의되는 최저임금 1만 원, 월 급여 209만 원은 민주노총의 1인 가구 표준 생계비의 91.8퍼센트 수준이다. , 최저임금 1만 원도 표준 생계비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공 부문이 표준 생계비에 부합한 생활임금을 적용하기 위해 먼저 노력해야 한다. , 최저임금은 월 1만 원 수준으로, 생활임금은 표준 생계비 수준으로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 여기에 바로 진정한 국민행복시대가 있을 것이다. 아니, 행복을 말하기 전에 이 숨 막히는 초과 노동과 심각한 양극화·민생고 시대에 집집마다 소득이 늘어나야 우리 국민들도 숨 좀 쉬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우리 사회가 정말 결단할 때이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더 인상하고, 공공 부문부터 전면 확대하여 민간 부문까지 확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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