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이란?] 노동자가 바라본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 실태

by 센터 posted Aug 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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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본 사례는 <산재보험 50년 토론회 노동자가 바라본 산재보험실태와 개혁방안> 토론회 자료집 일부를 발췌·정리한 것입니다. 다른 사례들은 민주노총 홈페이지(http://www.nodong.org) 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김진태 조합원


케이블TV 기사들은 기본적으로 담벼락의 난간, A형 아파트 옥상, 옥상옥탑, 전신주, 단독 건물의 가스 배관, 맨홀 등 위험한 공간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각 기사들에게 할당된 하루 작업량이 안전하게 일을 진행할 수 없도록 너무 많고 모든 작업 부분에 시간제한을 걸어 놓은 지표를 적용하기에 기사들을 위험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악천후에도 같은 지표가 적용되기 때문에 더욱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 측은 현장 작업이 2인 1조로 이루어지면 업무적으로 금액적으로 이득이 적어지니 1인 근무를 기사들에게 강요하고 영업, 기술지표가 조금만 떨어져도 퇴사를 강요하였습니다. 현실이 그러했지만 회사에 이의 신청 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케이블.jpg


회사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화 등 물품들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작업 시 사고의 위험이 많은 구두를 신고 작업을 하라는 본사의 복장 지시를 시행하며 기사의 안전은 철저히 무시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사고는 기사의 잘못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2012년 6월 중순 약 1.5 ~ 1.6m 건물 옆 담벼락에서 케이블 이동 작업 도중 발을 헛디뎌 뒤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왼쪽 다리가 건물 담과 담벼락 사이에 끼이며 왼쪽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고, 오른쪽 어깨의 인대가 찢어지고, 이때의 충격으로 목디스크가 발생했습니다. 목격한 기사가 있었기에 일어날 수 있었으며 아픔을 참고 업무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때는 기사 1인 하루 작업량이 2~30건씩 있던 시기였으며 맡은 하루 업무가 끝나지 않으면 그날 퇴근이 어려웠습니다. 부상이 이렇게 클 거라고는 예상도 못하던 상태였습니다. 업무 마감 후 회사로 복귀 했을 때 다리를 쩔뚝거리며 들어갔기에 사장에게 보고가 되었으나, 산재가 많으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니 지켜보자 하여 그냥 퇴근을 하였습니다. 집에서 파스를 붙인 후 자고 일어나니 다리의 붓기가 그대로여서 출근을 하고 절뚝거리며 업무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열흘 정도 일하니 다리에 붓기도 빠지고 불편하기는 했으나 다닐 만하여 업무를 계속 진행하였고 다리에는 계속 압박붕대를 묶은 채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7월 중순 쯤부터 목 주변에 통증을 느껴 근육이 뭉친 줄 알고 약국에서 담약을 사 먹고 업무를 계속 하였습니다.
목 주변의 통증이 날이 갈수록 심해져 치료차 연차를 신청하였으나 곧 휴가가 시작되니 그때 치료를 받으라 하여 통증을 참으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장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지시하곤 했습니다. 휴가 날짜를 받고 병원에서 MRI를 촬영하니 십자인대 파열이 심해 수술을 바로 받자고 했습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수술을 해야 하고 약 3개월 이상을 치료해야 한다고 통보하니 회사에서는 현재 휴가로 인원이 부족하니 휴가가 끝나고 수술 날짜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산재는 안 되니 수술 후 회사로 복귀하려면 진단서에 다른 내용으로 기재해서 제출하라 하여 진단서에 운동하다 다쳤다고 기재하고 사장에게 검사를 받고 병가로 제출하여 9월 5일 수술을 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동종 인대를 이식하였으니 1년을 조심하라고 하였으나 사장은 2월 중순에 전화를 하여 3월부터 출근이 가능한지를 물었습니다. 이때 다리가 아직 작업을 할 정도로 안전하지 않다고 하였으나 사장은 2013년 3월 출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채용하겠다고 압박하여 3월 2일부터 출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본인은 어떠한 급여도 받지 못 하였고 치료 비용도 전혀 지원을 받지 못 하였지만 회사에 따지지도 못 했습니다.
2013년 3월 재입사로 처리되어 일을 다시 시작하였으며 다리가 아직 불편하였으나 그만 둘 수 없었기에 늦은 시간까지 현장 업무를 시작하였고 지표를 맞추기 위하여 많은 업무를 하였습니다. 2013년 6월 26일 비좁은 건물 담 사이에서 쪼그려 앉아 몸을 틀다 무릎에서 딱 하는 소리가 나면서 다리를 디디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였으나 남은 일이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하루 일을 마치기 위하여 계속 오토바이로 이동하여 작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여 사장에게 다리 상태를 보고 다음 날 병원을 가야 하는지 여부를 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날 다리에 붓기와 통증이 너무 심하여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2012년에 수술한 병원으로 갔습니다. 재검사를 받은 결과 왼쪽 무릎 연골판이 찢어져 있어서 바로 담당 의사가 7월 5일을 수술 날짜로 정하고 수술을 하였습니다. 이때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사장과 협상을 하고 있던 터라 산재 신청하면서 2012년도 산재도 같이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사장은 그때 그렇게 많이 다친 줄 몰랐다면서 미안하다며 같이 산재 신청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서류를 준비하여 처음으로 산재 신청을 하였으며, 병원 담당자로부터 산재는 충분히 되고도 남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안양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차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자가 상담 중이라서 다른 사람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불승인이 나왔다고. 이유를 묻자 자문 의사가 촬영 영상을 보고 일하다 다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직원에게 질문을 하니 확인 결과 불승인되었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재심을 신청하라 하여 재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소개시켜주는 노무사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땐 병원에서 노무사를 소개해 준 터라 다른 곳에서 한다고 하니 비꼬는 투로 잘 될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직원과 대화를 뒤로 하고 담당자와 상담을 이어가게 되었는데 담당자에게서 들리는 답변 또한 2012년 2013년 둘 다 불승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유 또한 자문 의사가 결정한 것이라서 그렇다 합니다. 담당 의사도 십자인대 수술 전에 다리를 열어봐야 인대 연결 가능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영상 사진만 보고 원래 끊겨 있었다고 말한 부분을 승복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또한 담당자에게 현장과 목격자를 확인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하니 담당자가 말하길, 현장에서 다친 것을 확인했고 일하다 다친 것을 인정하나, 전문가인 자문 의사가 아니라고 했기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왜 현장까지 가서 확인하고 목격자 진술을 받으러 현장까지 가느냐, 그냥 자문의사에게 넘겨서 불승인을 내는 것이 간단하지 않느냐 하니 담당자는 그건 그냥 확인 절차일 뿐 별다른 담당자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고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노무사를 통하여 재심을 신청하려 하니 노무사는 재심을 해도 뒤집기가 힘드니 산재로 하지 말고 재해로 하자 하여 노무사가 요청한 자료를 구하고 안양복지공단에 신청을 하고 또 기다리니 불승인. 이번엔 민사로 가자고 했으나 일단 돈이 부담이 되었고 이길 확률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아내에게 부담을 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 그만 중단하게 되었고 신문고를 통하여 근로복지공단 본사로 민원을 접수하여 지금의 민주노총 노무사님을 통해서 마지막 재심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일반노조 학교급식지부 이숙희 지부장


저는 서울 중랑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급식 실에서 20년 근무하고 있는 조리사 이숙희입니다. 저와 함께 노동조합을 했고 수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작업 중 산업재해로 사망한 조리원 선생님이 계십니다. 2014년 3월 18일 낮 12시 55분께 서울 A초등학교 조리실에서 저와 같은 일을 하는 급식 조리원 김아무개(57) 씨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병원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차 감염에 따른 페렴과 패혈증으로 지난 5월 27일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김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배식을 마치고 반찬통 등 설거지를 위한 준비를 하다 뜨거운 물이 담긴 가로 1m 70㎝, 높이 40㎝ 가량의 고무통에 하반신이 빠졌습니다. 김 선생님께서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김 씨를 제외한 조리원 4명이 휴게실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 5월 서울 B고교에서도 조리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또 이런 사고가 다시 나서 우리 학교 급식실 노동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좁은 학교 급식실 탓에 김 선생님께서 실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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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선생님의 사망 원인이 단순 개인과실이 아니라 협소한 작업 환경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서울시 교육청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사고 원인을 고무 대야 탓으로 돌리거나 조리실 규모를 과대 측정하는 등 사실을 호도하고, 사고 재발 방지책과 보상에 대한 문제에 너무나 소극적인 상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 어쩌면 공통적인 급식 노동자들이 얼마나 산재에 노출되어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650명분의 배식을 위해 밥솥(약 17kg吆솥) 철제 식판(20개吝번)을 운반하거나 조리 작업을 하고 있고, 철제 식판 및 조리 가구 등을 닦거나 급식실 청소 및 잔반 처리가 일과 중의 하나입니다. 조리실 내 좁은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옮기는 작업이 반복됩니다. 당연히 허리, 어깨, 손목, 손가락 등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었고 수시로 허리 통증, 손목 결림, 어깨 뭉침, 손가락 통증 등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급식 조리 과정에서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작업, 업무 시간 내내 서 있는 작업 특성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투입을 해야 합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근골격계 질환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모두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아픈 질환, 만성적으로 생기는 질환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의 의미를 모르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수 있으며, 질환의 관리 방법 등에 대한 기초 지식도 매우 부족합니다.
또한 급식 조리원들은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뿐만 아니라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소음, 고열, 각종 세척제 등에 노출되어 난청, 열피로, 피부염 등의 직업성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피부질환의 경우 주부에 비해 증상 유병율이 3.2배 높고, 일부 조리 과정(튀김 혹은 구이)에서는 발암물질(다핵방향족탄화수소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출근해서 퇴근까지의 하루일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처리: 반복적인 칼질 작업으로 인한 손목, 손가락, 팔꿈치 부위 작업부하 및 목 부위 장시간 굽힘 자세로 정적인 특성 발생.
조리: 장시간 한 자리에서 연속적 작업이 필요한 튀김·구이·부침류의 조리작업은 손목, 팔꿈치, 어깨 부위에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반복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허리 부위는 작업위치(높이 및 거리)로 인해 굴곡된 상태를 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작업부하가 발생하고 있음.
취사: 비교적 고중량의 중량물 수동 취급 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 팔, 어깨, 허리 부위에 작업 부하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음.
배식: 식당 배식의 경우 팔 부위 반복성이 높은 작업으로 배식자와 학생 간의 거리와 높이 차이에 의해 작업 부하가 달라지는 특성이 있음. 학급 배식의 경우 중량물 수동 취급 작업이 많이 발생하여 팔, 허리, 다리 부위에 작업 부하가 발생하고 있음.
세척: 고반복적인 작업으로 주로 손목, 팔꿈치, 어깨 부위에 작업부하가 발생하고 있음. 대형 조리 용기들의 세척을 바닥에서 수행하는 경우 목, 허리 부위의 작업 부하가 추가로 발생함.
청소: 청소 위치에 따라 부담이 되는 신체 부위가 달라지며, 가장 많이 수행하는 작업 중 하나인 배수로 청소 작업은 장시간 쪼그림 작업이 발생하며, 낮은 작업 위치로 인해 손목, 팔꿈치, 어깨, 목, 허리 부위에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함께 손목, 팔꿈치, 어깨 부위 반복성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고, 후드 및 천장 청소 작업 시 불완전한 작업 자세로 목, 어깨, 팔 낙상 및 약품 사용으로 얼굴, 팔, 머리가 매우 위험함.
조리원들이 증상을 호소하는 신체 부위를 분석해본 결과, 어깨>손목, 손가락>허리>팔꿈치>다리(무릎)>목 순으로 나타났는데, 손목, 손가락 부위가 두 번째로 증상 호소율이 높은 것은 특이할 만합니다. 이는 칼질과 같은 전처리, 대형 조리 도구를 사용한 장시간의 조리  작업, 세척 시 고반복 작업 등 손목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매우 많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가장 힘든 작업으로 세척 및 정리 작업을 꼽습니다. 작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설거지 작업과 교실 수거 작업은 중량물 취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이며, 음식 조리 작업은 장시간동안 불안정한 작업 자세로 반복적으로 일하는 작업입니다.
위험 요소는 절단기, 믹서기 사용 시 손가락 절단 사고, 독성 세제로 후드 청소 시 얼굴 및 팔 등 약품 화상, 바닥 미끄럼 넘어짐 골절 사고, 후드 천장 청소 시 낙상, 열탕 소독 시 뜨거운 물 화상 등이 있습니다.
위에서 저는 故 김 선생님의 산업재해와 제가 현장에서 수십 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일한 경험을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는 늘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시설 환경 개선 미흡, 급식 식수 인원당 조리종사원 인력 부족, 화상 사고 특성상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유족들이 부담한 금액이 상당함에도 늦은 행정 처리로 유족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학교 급식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한 분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산업재해 없는 세상을 위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파키스탄 이주 노동자 무스타크(MUSHTAQ TAYYAB) 씨


2010년 10월 26일 한국에 왔어요. E-9(비전문취업)로 비자 나왔어요. 여기 회사에서 2015년 6월 30일까지 일하기로 하고 비자 연장했어요. 저의 일급은 15만 원이고, 24일 근무입니다. 2014년 1월 14일부터 이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급여가 300만원부터 35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2014년 1월 25일에 아침 7시부터 일을 시작하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또 다시 일을 1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닥이 너무 지저분해서 사무실 사람한테 쓰레기 청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발판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아 오후 3시에 쓰레기 더미에 발목이 걸려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저는 건설회사에서 목수일을 하고 있습니다. 갱폼 발판 위에 쓰레기나 자재를 놓으면 안되는데 회사에서 안전하게 청소를 해놓지 않아서 일을 하다 넘어졌습니다. 회사에 청소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쓰레기도 많아서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바로 팀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집에 가서 쉬어라.”라고 말씀만 하시고 병원에는 안 데려다 주셨습니다. 할 수 없이 집에 가서 2014년 1월 26일까지 쉬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파서 27일 회사에 찾아가서 병원에 보내달라고 RT개발 현장소장님한테 얘기해서 오후 3시에 같이 병원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치 약을 주셔서 일주일 약을 먹었는데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오른쪽 다리도 당기고 오른쪽 허리도 많이 안 좋아져서 일주일 뒤에 다시 병원을 갔더니 피 검사와 MRI, X-RAY 검사하고 결과가 나왔는데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수술을 하기 전에 소장님한테 건강보험하고, 산재보험관리공단에 연락해서 산재보험 들어주고, 산재로 수술시켜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저에게 욕을 하시면서 “이 개새끼야 씨팔놈아 너 돈 벌고 싶어? (산재)신고하고 싶으면 해. 나도 한국 사람이다. 너 변호사 사면 나도 변호사 살 수 있어. 나도 거짓말 안다. 나도 다 할 수 있어. 너 가라~”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계속 부탁했고 부탁할 때마다 나중에 해주겠다고만 하시고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팀장님은 “너 우리랑 같이 일 해서 다친 거 아니잖아.”라고 계속 이야기 했습니다. 이야기가 되지 않아서 안전팀장님한테도 “저 회사에서 다쳐서 지금 진단서도 있어요. 산재해주세요.”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팀장님이 “빨리 (산재)신고해. (팔을 잡으면서)나가!”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2월 5일 디스크 수술을 했습니다. 디스크 수술 하면서 뼈를 2.5cm 잘랐어요. 하지만 수술을 한 뒤에도 다리가 계속 땡기고 허리도 아파서 더 치료받고 싶었지만 빨리 일을 나오라는 사장님의 권유에 완치되지도 않은 상태로 2014년 2월 17일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한 뒤 병원에서 MRI, X-RAY, 피검사를 해야 한다고 일주일 뒤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얘기로는 회사 쪽에서 치료비용과 약의 비용을 지불을 안 하였다고 진료도 안 해주고 약도 주지 않았습니다.
소장님한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지만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소장님이 욕하면서 “야, 씨팔놈들이. 너 왜 회사에서 안 다쳤는데 병원 돈주냐? 너 어디서 다쳤어? 난 몰라!”라고 하셨어요. 다시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전화도 꺼져있었어요. 일주일 있다가 연락이 됐는데, 제가 산재 비용을 지불하여 달라고 하니 딱 잘라서 “알아서 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현장 저희 동료들에게 제가 일하다가 다친 일이 없다는 걸로 입 맞추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장 동료들이 저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조선족 팀장님이 지시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저랑 노무사님은 조선족 팀장님한테 이야기해서 만나려고 하고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 장소에 조선족 팀장님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선족 팀장님은 처음에 두 번은 전화를 받았는데, 현재 전화도 안 받고 다른 회사로 옮긴 상태입니다. 조선족 팀장님 부인이 팀장님 전화를 받아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야기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남편보고 가라고 할게.”라고 이야기했으나 약속을 또 지키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병원비도 끝까지 안 줬어요. 병원(동탄시티병원)도 회사 지정 병원입니다. 건강보험도 안 해줬고, 돈도 안 주셨고, 수술을 하고 퇴원을 한지 4개월이 지났지만 약도 안 줘서 못 먹고 있고, 물리치료도 못 하고 있고, 아직도 다리와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일도 못 해서 돈도 못 벌고 있어요. 소장님한테 말씀 드리면 소장님은 계속 나쁜 욕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소장님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안 해주셨어요.
저는 E-9 비자이고 합법적으로 출입국에 등록하고 구직 신청하고 구직하고 취업하고 근로계약하고 취업신고까지 모두 다 합법적이고, 대한민국에 지불해야 할 세금까지 하나도 체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저를 보호해 주고 있지 못합니다. 억울합니다. 지금 돈이 없어 먹고 자기도 힘듭니다. 숙소가 없어 이슬람기도 사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2014년 5월 20일부터 서울 적십자 병원에 가서 허리 주사 맞고 약 먹고 하루 병원에 살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빨리 수술 안 하면 허리 문제 생긴다고 수술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회사에서 2014년 1월 15일부터 2015년 7월 30일까지 체류 기간입니다. 회사에서는 “산재 신청하면 너 불법체류자 되니까 산재 신청하지 마!”라고 이야기 합니다. 지금 돈도 없고, 몸도 아파서 일도 못하고, 집도 없고, 어떻게 삽니까. 근로복지공단장님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님에게 부탁드려요. 아직도 힘들어요. 허리도 아프고, 일도 못해서 돈도 못 벌고, 빨리 일하고 싶어요. 검사도 받고 약도 먹고 치료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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