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은] 인천시 노동정책 및 비정규직 전환사례

by 센터 posted Apr 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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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신 센터 소장

정리|편집국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 계획
인천시는 2011년 12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안정 계획」을 전국 시·도 중 처음으로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천시 산하 공공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2,745명중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며, 상대적으로 노동여건이 열악한 저임금 민간위탁 근로자1) 208명에 대하여 2012년 1월 2일부터 인천시 시설관리

공단이 기간제 근로자로 직접 채용하고, 2년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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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원칙은 현재 청사 및 시설문 관리용역(청소, 기계, 전기, 소방, 영선 등) 민간위탁 근로자를 대상으로 100% 고용승계하며, 임금은 2011년도 평균 인건비 대비 약 2.55% 상승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민간위탁 운영비를 대행사업비로 예산 변경하는 등의 형태로 약 66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인천시는 향후 이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2012년 상반기 중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그 대상기관을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또한 여기에서 제외된 공사·공단 아웃소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직장 내 불합리한 노동관행은 폐지하고 복지제도 도입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2.JPG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이후 인천시는 2단계로 2012년 12월 「2013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향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인천시가 발표한 주요내용은 2013년도부터 ①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용역 근로자 6222)명의 직접 채용(기간제 근로자 전환) 및 2년 후 정규직화, ②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포함) 및 공사·공단 기간제 근로자 240여명의 정규직화(무기계약직 근로자 전환) 추진, ③ 시 본청 기간제 근로자 220명에 대한 상여금 및 복지포인트 지급 신설 등이었다. 인천시가 발표한 기간제 근로자 전환대상 622명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민간위탁용역 근로자 974명의 약 64%에 달하는 수치이다.
인천시는 우선 2013년 1월부터 시 본청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42명3)을 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으로 즉시 전환하고, 민간위탁용역 근로자 47명4)을 추가로 기간제로 전환하였다. 또한 인천시는 본청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 및 복지 개선을 위해 그동안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지급5)되던 상여금 및 복지포인트를 기간제 근로자까지 확대 지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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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시 인천시는 중장기적으로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 민간위탁용역 근로자)을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로드맵을 함께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2014년까지 시 본청 및 공사·공단의 나머지 전체 민간위탁용역 근로자 약 500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 ② 단계적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 ③ 아울러, 각 군·구에 대해서도 이러한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에 함께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로드맵에 따르면, 인천시는 2014년까지 모든 민간위탁용역 근로자를 직접 채용방식으로 변경하게 되는 전국 최초의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것이다.
인천시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3년 7월 현재6) 민간위탁용역근로자 1,261명 중 658명7)을 기간제 근로자로(2년 후 무기계약직 전환), 기간제 근로자 26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전체 비정규직 전환대상자 1,522명 중 919명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였다. 또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민간위탁용역근로자 들에 한하여 60세 정년 후, 65세까지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여 고용을 보장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상여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을 동시에 이루게 하였다. 이외에 인천시는 앞서 시행한 5개 직종(청소·기계·소방·영선·전기) 외에 기타
직종(검침·안내·정비)의 민간위탁용역근로자 516명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도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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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천시의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은 1단계(市 민간위탁근로
자 → 기간제근로자), 2단계(공사·공단 등의 민간위탁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3
단계(시 및 공사·공단 등의 기간제근로자 →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의 체계적인 단
계를 거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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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없는 인천시 만들기
또한 인천시는 직접고용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규직화 추진과 동시에 기존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동일한 체계인 호봉제 보수체계를 적용하고 상여금 및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함으로서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을 동시에 이루게 하였다.8) 이러한 인천시의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은 향후 2015년까지 「비정규직 없는 인천시
만들기」중장기 로드맵으로 이어져 추진되고 있다.
이 밖에도 일반 용역 중 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의 용역근로자 보호를 위해 계약과정을 개선하고 발주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마련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용역의 가장 기초단계인 계약을 위한 입찰 시 공고단계부터 용역근로자 보호관련 확약서 제출, 시중노임단가 적용,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등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더 나아가 인천시는 “고용노동법규 밖에 있는 민간부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보호 및 처우개선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정책과제로 설정하여 ① 근로여건이 열악한 ‘민간부문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실태조사’, ② 노동법률상담소9)를 통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들의 고충상담 등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여성 근로자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각주

1) 인천시가 규정한 ‘민간위탁용역 근로자’란 공공사업을 입찰 받은 민간위탁 용역회사에서 채용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2) 민간위탁용역 근로자 중 우선적으로 5개 직종(청소, 기계, 전기, 영선, 소방) 622명을 각 공사·공단 등에서 직접 채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3) 이는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2012. 1. 16.)」에 따른 것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이후 호봉제 보수체계를 적용받게 되며, 이에 따라 평균적으로 연간 약 800만 원의 임금상승이 예상되었다.
4) 이는 당초 공공부문 비정규 1차 대책에서 전환대상이었으나, 기존 민간위탁용역계약 만료기한이 2012년 말이기 때문에 2013년 1월부터 전환하게 된 것이다.
5) 2013년 1월부터 각 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220여 명에게 근로기간에 따라 40~80만 원의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고, 이와 함께 복지포인트도 30만 원씩 정액 지급한다는 것이다.
6) 인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전환 919명 완료’, 인천시 보도자료, 2013. 7. 29.
7) 시설관리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청소·기계·소방·영선·전기 부분의 민간위탁용역근로자
8)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서, 대상자들에 대한 근무실적·직무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市 무기계약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절차를 거친다.
9) 인천시는 노동법률상담소를 남부, 북부근로자복지관 각 1개소씩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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