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은] 경기도 노동정책 및 비정규직 전환사례

by 센터 posted Apr 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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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신 센터 소장

정리|편집국

 

2012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고용개선
경기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2012년 1월 5일 도의회에서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지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등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부서도 설치할 수 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동시에 매년 1월 말까지 도에서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도는 특히 산하 공공기관 평가 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반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8조) 민간부문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근로조건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법률 상담 및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는‘경기도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치 운영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위반 신고접수는 물론 위반사건 신속 처리 협조, 위반신고부서 설치 등 최저임금 준수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012년 무기계약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급여를 현실화하기도 했다. 우선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해 5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월 1만 원부터 최고 26만 원까지 단계별로 지급한다. 또 배우자·자녀 등에 대한 가족수당을 공무원 수당규정에 준하여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간제근로자의 기본급 단가를 무기계약근로자와 같은 수준인 3.5% 인상하고 1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연간 100만 원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토록 했다. 이에 따라 도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264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처우개선을 통
해 1인당 연간 185~229만 원, 약 8% 이상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1) 규직 전환도 이루어졌다. 경기도 본청 소속 30명, 수시 결원 발생 시 기간제 근로자 채용 6명 등을 포함하여 총 178명(도 직접 36, 공공기관 142)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이로써 경기도는 2007년 기간제법 시행 이후 2012년 현재까지 80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경기도 123명, 공공기관 685명)하였다고 한다. 2013년 1월부터는 정년도 55세에서 60세로 늘어났다. 2013년 1월 1일자로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 개정·시행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년 55세에 묶여 있던 무기계약직 근로자 261명이 혜택을 보았다. 이와 더불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해소 노력도 있었다. 수당, 상여금 신설, 복지포인트 지급 등 조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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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
경기도는 2012년 9월‘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와 유사·동종 직종에 대한 임금차별 금지, 정규직화를 포함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2)
경기도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한국노동연구원은 2013년 2월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진들은 크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줄이기, 민간부문 좋은 일자리 늘리기, 비정규직 차별 없애기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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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줄이기 대책은 직접고용 비정규직 고용안정,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안정, 민간위탁 비정규직 고용안정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제안하고 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으로는 무기계약직 379명 외에 정부 지침에 따른 상시·지속업무 종사자 기간제 근로자 1,081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 직속기관(사업소 포함)에서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중에서 년차별 전환계획 미수립 기관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반영하여 전환을 유도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근로 복지혜택 차별 줄이기를 통해 공무원, 비정규직군 간 계층화를 해소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또한, 무기계약직 호칭을 변경하여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을 위한 호봉제 임금체계 도입은 장기과제로 분류하여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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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시설, 경비 등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1,027명을 대상으로 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3) 고용안정 대책도 제시하고 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부지침에 따른 처우개선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되,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청소, 시설, 경비업무 종사자 중심으로 2단계 고용개선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1단계는 정부합동 지침에 따른 보호시스템을 마련하고, 고용안정 시책을 발굴하는 것이다. 경기도(직속기관, 사업소 포함) 본청의 경우 주기적인 관련 지침을 준수·이행하도록 고지하고, 경기도 공공기관의 경우 낙찰 하한률, 시중노임단가 적용 등 용역근로자 보호를 위한 평가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단계에는 간접고용 외주용역 근로자들을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한다. 정부대책 및 도(道) 차원의 단계별 정책방향에 따라 현재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 후 다시 직접고용 정규직 형태로 단계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 공공부문 고용주 연합4) 등 다양한 대안(협동조합·사회적기업 시스템, 자회사 설립, 시민기업 등)을 발굴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고용안정, 처우개선 등 지속적인 시책 발굴로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제안이었다.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해 민간위탁 사업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민간위탁으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사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5년 내 중장기적 검토과제로 현황조사·연구를 통한 고용개선대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에는 민간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비정규직 개선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제도 추진 ▲ 공계약(공공조달)을 통한 비정규직 고용 개선 유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비정규직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설계 등을 담고 있다. 그리고 민간과 공공부문 공통으로 비정규직 차별 없애기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 정부·민간·경기도 공동 차별시정 사업 추진 ▲ 차별시정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추진 ▲ 공공부분 불합리한 차별개선 시책 발굴 등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2013년 비정규직 고용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발표했지만 실제 정규직 전환 실적은 매우 미흡하다. 2012년 경기도 36명과 공공기관 14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 외에 뚜렷한 실적은 없다. 이것은 아마도 경기도지사가 새누리당 출신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정치적으로 궤를 함께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간부분 비정규직 대책
경기도는 2013년 6월 ‘2013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상황’을 발표하고, 하반기부터 적극 시행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역자치단체에서 민간 분야까지 포함하는 비정규직 개선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전국 최초였다.5)
먼저, 경기도는 비정규직 개선을 위해 노력한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업’ 평가 시 신규채용단계부터 정규직 비중이 높으면 최대 10점까지 배점을 부여하는 한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실적에 따라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부여한다. 도는 내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평가에서는 비정규직 고용 개선 항목의 배점을 최대 25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경기도는 공공기관 단순 용역분야 공공조달 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이들 기업의 자격심사  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등을 평가해 가점 2점을 부여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지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앞으로 공공조달 전 분야에 대하여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도는 이들 기업에 대한 도 차원의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도는 민간 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기존에는 중앙부처,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처우개선 프로그램을, 경기도와도 비정규직지원센터, 노사발전재단, 도 중기센터 등이 참여하는, 가칭 ‘비정규직 차별 시정추진단’을 하반기 중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시정추진단은 우선 각 사업체 인사노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차별예방교육, 표준계약서 보급, 차별시정 체크리스크 홍보 등을 실시하고 점차 다양한 형태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각주

1) 경기도, 비정규직 근로자 급여 현실화, 2012-04-02, 예산담당관
2)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 연구용역 추진, 일자리 정책과, 2012. 9. 3.
3) 청소, 경비, 시설물 관리 등 외부 용역그로자로 공공청사 및 시설관리에 종사하나 민간용역 회사에 소속된 비정규직
4) 프랑스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고용주 연합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이를 각 공공기관에 시간제 근로형태로 파견하는 비영리 알선업체와 유사한 형태이다. 그런데 현행 우리나라 파견법에서는 이러한 형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5) 경기도, ‘비정규직 처우개선 노력 기업에 인센티브 확대’, 2013.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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