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이냐 '교섭'이냐] 새로운 시험은 계속되어야 합니다_교섭위원들의 못다한 이야기

by 편집국 posted Apr 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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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지난 1월 28일 서울시와 서울청년유니온이 ‘청년 일자리 정책협약서’를 체결하였다. 15개 정책에 대한 협약이 담겨있는 ‘정책협약서’는 협약서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협약’을 맺었다는 것 자체에도 의미가 있다.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못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이해를 어떻게 대변할 것이며, 이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번 ‘사회적 협약’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정규노동>에서는 ‘청년 일자리 정책 협약서’의 의미를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우선 ‘청년 일자리 정책 협약서’를 체결하기까지의 과정과 그 의미를 담은 글을 김민수 청년유니온 기획팀장이 보내주었다. 또한 ‘교섭위원들의 못다한 이야기’에서는 교섭에 참여했던 청년유니온 당사자들의 평가와 문제의식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청년유니온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비정규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한 좌담회를 통해 ‘청년 일자리 정책 협약서’가 갖는 의미와 이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9월 초부터 서울시와의 교섭에 참여했습니다. 이미 교섭을 시작한다고 사회에 알린 이후였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정말 방대했습니다. 청년일자리 조례부터 시작해서 청년의무고용할당, 표준이력서, 신체검사 비용지원, 노동법 교육, 문화 공간 등 청년노동과 청년 문제 전반을 다루는 자리였습니다. 다루는 내용의 중요함 때문에 자리에 참석할수록 점점 더 진지해져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시의 행정은 그렇게 빠르지 않았습니다. 예산이나 법적인 문제 때문에 검토해야 할 문제도 많고 개별 공무원당 할 일이 많아 하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교섭의 빠른 이행계획안을 요구했지만 서울시 인사이동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교섭의 막판까지 이행계획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은 잘 승인해주지 않는 인상도 받았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한계도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서울시 내에 있는 청년들 대상일 뿐이고, 조례안을 만들거나 정책안을 만들 때 중앙정부의 지침과 현행법을 따라야하는 제약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사회적 교섭이 마무리 될 때쯤에는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해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사회적 교섭이 우리 모두에게 생경한 자리였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청년유니온이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회의가 교섭이라는 정체성을 갖길 원했지만 서울시는 서울 청년유니온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섭보다는 정책협약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야기가 어긋날 때도 있었지만, 청년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모두의 공통된 목표로 잘 마무리 할 수 있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새로운 실험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서울시가 청년유니온이 제시한 안을 정책으로 만들고, 서울시와 청년유니온이 함께 논의했던 내용들이 조례안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법과 조례, 정책들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 지방자치단체들과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교섭하는 날을 꿈꿉니다.

 

글 │ 청년유니온 교섭위원 이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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