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군분투, 최저임금 투쟁_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최저임금 투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by 센터 posted Jul 0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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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오세연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세월호 참사와 6·4 지방선거 소용돌이에 묻힌 최저임금
세월호 참사의 여파와 다가오는 6·4 지방선거 분위기로 매일매일, 아니 시시각각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뉴스들이 쏟아졌던 5월.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묻혀가고 있는 최저임금의 문제가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6월 4일 지방선거 끝난 직후부터 201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1일, 2014년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의 제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지난한 일정이 시작되었다. 지난 1차 전원회의가 ‘상견례’ 수준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다음 회의가 1차 전원회의가 될 둣 싶다. 그리고 제2차 회의는 두 달이 지난 6월 5일(지방선거 다음날!)에 열린다.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으로 변신하는 현실과 사회적 빈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임금의 최저기준일 뿐이다. 최저임금제도의 도입 취지는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노동착취를 예방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의 최저임금은 ‘최고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변질된 지 이미 오래다. 이미 최저임금은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업체 노동자, 즉 ‘최저임금 수준 임금 노동자’에게는 기준임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전체 노동자의 25%에 달하는 인원, 임금노동자 4명 가운데 1명씩은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정부와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충분히 인상되었다고 한 목소리를 높이지만, 전국 직장인 평균 점심 값이 6,219원인 현실에서 노동자들은 올해도 한 끼 밥조차 사먹을 수 없는 임금을 받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축소_최저임금1(민주노총).jpg


청년을 비롯해 여성·고졸 이하·고령 노동자 및 단순생산직·비정규노동자의 경우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한 노동자가 전체 응답의 58.3%를 차지했다. OECD 국가 중 한국에 저임금계층이 가장 많고,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저임금 구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는 빈곤이 대물림되고 있으며, 생계형 자살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 구성원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책임져야 하는 의무다.


최저임금을 이용한 기업의 꼼수와 청년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며 사실상 ‘국민임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한국의 임금체계가 기본급이 낮기 때문에, 사실상 통계적인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영향권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최저임금만을 겨우 받거나, 혹은 많은 기업에서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인상해서 단체협약 등을 맺는 경우도 모두 최저임금의 영향이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준다. ‘주휴수당 미지급’이라는 형태의 최저임금 미달로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례도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와 대상이 비단 최저임금 시급을 받는 노동자에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은 ‘최저임금은 청년임금이다’라는 기조로 그간 최저임금 투쟁을 진행해 왔다. 최저임금이라도 받으면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청년들이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다. 전체 최저임금 미달자 190만 명 중에서 35% 이상이 청년층, 전체 최저임금 수준(최저임금 120%) 임금 노동자 450만 명 중에서 30% 넘는 수가 청년인 현실. 이제는 용돈 벌이가 아닌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온갖 비정규 불안정 저임금 노동의 형태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은 그야말로 최저임금의 당사자다. 통계상 저임금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해도 많은 경우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더하는 방식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청년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의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축소_최저임금2(알바노조).jpg



어렵고 힘든 상황,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최저임금 투쟁
하지만 최저임금 투쟁은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에 비해 어렵고 힘든 투쟁이다. 최저임금 투쟁은 당사자에게는 직접적인 임금의 혜택이 분명한 운동이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더 오르면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성과가 분명치 않은, 하지만 해야 하는 운동이었다. 특히 최근 민주노총에서는 조합원 중에서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이 거의 없다는 조사가 있었고, 실제 청소노동자 등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노동조합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최저임금 운동에 많은 동력이 붙기 어려운 조건이 형성되었다.
최근 최저임금 투쟁이 진행되는 양상은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당사자 주체들의 요구안이 다양한 근거에서 제기되면서 최저임금 투쟁이 사회적으로 확대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올해도 당사자들의 요구와 투쟁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모아내는 공동투쟁을 잘 기획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6월은 최저임금의 달이다. 6월 마지막 주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뭔가를 최대한 할 수 있는 시기도 6월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6월에 집중적인 활동을 하긴 하지만 4, 5월에도 흐름을 만들어오곤 했는데, 올해는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 분위기에 다 묻어가고 말았다. 게다가 6월엔 월드컵도 시작이라 이런 분위기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어떻게 이슈화 시킬지 고민이다. 월드컵 대전 국가들보다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이 더 작다는 비교라도 하면 나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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