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15달러를 위한 투쟁_샌프란시스코, 뉴욕에 이어 시애틀로 현실화되다

by 센터 posted Apr 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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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흥준| 센터 정책연구위원



편집자주 :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최근 최저 임금을 둘러싼 신문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의 최저 임금 제도는 연방 수준의 최저 임금과 별도로 주별 최저 임금이 존재하는데 최근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이 각각 최저 임금을 15달러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주별 최저 임금 인상은 시애틀 등 다른 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최근 추세는 이미 지난 호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 중산층의 몰락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실질적인 생활 임금 인상이고, 그 중 하나로 최저 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다수가 공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최저 임금 협상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있기에 이번 호에서는 미국의 최저 임금 관련 최근 소식을 종합적으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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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와 뉴욕의 대담한 플랜, 최저 임금 15달러”

L. Mishel & D. Cooper(Posted Economic Policy Institute(경제정책연구소), April 1, 2016)


캘리포니아와 뉴욕 주에서 최저 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한다는 계획은 매우 담대한 것이며 동시에 현재의 상황에서 적절한 결정이다. 연방 수준의 취약한 최저 임금이 노동 가구(Working Family)를 점점 더 경제적으로 여유 없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 주는 2022년까지 25인 이상 사업장에서 최저 임금 15달러를 도입할 계획이며 2023년에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뉴욕 주는 2018년까지 뉴욕시의 최저 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며 2022년에는 뉴욕시 인근 도시와 롱아일랜드(Long Island)까지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버클리 노동 센터(Berkeley Labor Center)는 캘리포니아 주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자의 1/3에 해당하는 560만 명의 노동자들이 최저 임금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정책연구소(EPI)는 뉴욕 주의 경우 뉴욕 노동자의 37퍼센트에 해당하는 320만 명의 노동자들이 15달러의 최저 임금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최저 임금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많지만, 우리의 견해는 최저 임금의 적정성은 정규직의 시간 당 임금의 중간 수준(Median Wage)에 비례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현재 최저 임금은 정규직의 시간 당 중간 임금의 60퍼센트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 1980년만 하더라도 10개 주의 최저 임금은 정규직의 시간 당 중간 임금보다 높았다. G7에 속하는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프랑스의 경우 샌프란시스코 주와 뉴욕 주가 제안한 수준의 최저 임금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영국도 비슷하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1990년대에 샌프란시스코 주와 뉴욕 주에서 제시한 최저 임금 수준을 달성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 주와 뉴욕 주의 최저 임금 15달러 목표는 개인과 가구 모두에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적당한(Modest but Adequate)’ 생계 수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혼자서 생활할 경우 하루에 시간 당 14.22달러를 벌어야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도심이나 롱아일랜드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이가 없을 경우 20.92달러, 19.5달러가 각각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라고 할지라도 높은 수준의 최저 임금과 적절한 사회 보장 제도에 의해 보호될 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지금이 바로 그럴 때라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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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http://www.epi.org/blog/california-and-new-yorks-bold-15-minimum-wage-proposals-are-exactly-what-we-need/〉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이 최저 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 논쟁하는 동안

브롱스의 한 회사는  15달러 최저 임금을 현실화했다”

W. Hu (Printed by New York Times, March 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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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브라스카랜드의 노동자(@www.lnytimes.com)                 네브라스카랜드의 사장 로만노프(@www.lnytimes.com


뉴욕 주의 최저 임금이 15달러로 오르든 말든 스티븐 알바라도(Steven Alvarado)는 시간당 15달러 임금을 받게 되었다. 그의 회사인 네브라스카랜드(Nebraskaland)가 자발적으로 최저 임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네브라스카랜드 노동자인 알바라도는 올해 6월부터 시간당 15달러를 받게 되었다. 29세인 알바라도는 “시간당 최저 임금 인상은 생활에서 정말로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하며 늘어난 임금으로 11세인 아들에게 신발을 사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말하기를 “나는 모든 노동자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해 네브라스카랜드가 시간당 임금을 10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 직원 234명 중 절반가량이 시간 당 15달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회사는 매년 추가적으로 35만 달러를 더 지급해야 한다. 이에 대해 네브라스카랜드의 사장인 로만노프(Romanoff)는 자신의 결정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옳은 일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회사의 최저 임금 인상이 노동자의 도덕적 의식을 높이고 다른 회사로의 이직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우리 근로자들이 일하러 오고 싶은 환경을 만들고 싶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2600여 개가 가입된 뉴욕 주 사용자단체 의장인 헤더(Heather Briccetti)는 뉴욕 주 사용자들은 이미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 시장에 고임금을 강요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녀는 연구논문을 인용하면서 최저 임금을 올릴 경우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사용자단체는 정부에 최저 임금을 인상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과학 기술 분야 인력을 훈련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최저 임금에 대한 이러한 비판에 대해 주 정부 정책보좌관들은 최저 임금 인상은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를 들어 2014년 12월  시간 당 임금을 8달러에서 8.75달러로 인상했지만 오히려 11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생겨났다고 반박했다. 


최저 임금 15달러를 둘러싼 논쟁은 급기야 네브라스카랜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네브라스카랜드 노동자들은 점심시간에 이에 대해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 최저 임금을 대폭 인상할 경우 새로 들어오는 신입사원들에게는 유리하지만 기존 직원들에게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식이다. 그러나 다수의 직원들은 “만약 최저 임금 인상이 신입사원들에게 좋은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업무에 만족한 신입사원들이 나를 도와서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로만노프 사장 또한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 네브라스카랜드의 이직률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작년에는 모두 27명의 노동자가 이직을 한 반면, 올해 같은 기간에는 불과 11명이 이직을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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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http://www.nytimes.com/2016/03/31/nyregion/new-york-15-dollar-minimum-wage-reality-at-bronx-company.html?ribbon-adidx=5&src="recg&mabReward=CTM&module=Ribbon&version=origin&region=Header&action=click&contentCollection=Recommended&pgtype=article〉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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