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by 센터 posted Jan 0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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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정흥준 센터 정책연구위원장



주요 내용은 미국이 최저임금을 현재 7.25달러에서 2015년까지 시간 당 10.1달러 (시간 당 11,000원)으로 늘릴 계획이지만, 서비스노동자(주로 팁 노동자, 도움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서 예외로 되어 있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14.2%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미국 여행 경험이 있는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미국은 팁 문화(음식 값의 약 15~20%)가 발달해 있으며 팁으로 생활하는 서비스노동자들이 상당하여 팁을 안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미음식점협회의 로비에 기초해 있으며 결국은 소비자가 서비스노동자의 임금을 보충해 줘야 하는 상황까지 초래했다는 점입니다. 또 노인요양 서비스를 담당하는 노동자들도 제도적으로 최저임금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현실은 최저임금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에도 시사점이 있습니다. 원문은 http://bit.ly/19uOnb3(John Light)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3년 7월, 미국 의회는 2007년 시간당 5.15달러에서 2009년 7.25달러까지 최저임금을 지속하는 데 승인했다. 최저임금은 연방, 그리고 주 수준에서 모두 늘어 왔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녹스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늘릴 것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과 달리 미국에는 다른 문제가 존재한다. 사실, 수백만의 미국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Pew 리서치 센터는 노동부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2012년 150만 명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보다 많은 2백만 명의 노동자들은 시간당 임금을 최저임금인 7.25달러 이하로 받는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노동기준법(The Fair Labor Standard Act)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영세농장 노동자, 장애인, 비정규직(seasonal workers)뿐만 아니라 팁을 받는 서비스노동자(tipped labor)들이다.


미국_1.jpg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가장 큰 노동자 그룹은 팁을 받는 서비스노동자들로, 그들은 주로 식당서비스업에 종사한다. 현재 팁을 받는 노동자들은 평균 시간당 2.13달러를 받고 있다. 최저임금인 7.25달러에 비해 무려 5.12달러나 적은 금액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부족한 임금을 팁을 받아 채워야만 한다. 그렇다면 팁 노동자들은 모두 팁을 받아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을까. Saru Jayaraman이 지적하듯이 팁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이며 다수는 그렇지 못하다. “텍사스에 있는 IHOP(식당 이름)에 야간교대 근무를 하면서 팁 없이 시간당 2.13달러를 받는다고 상상해보라.” Saru는 계속 이야기한다. “회사는 2.13달러와 7.25달러의 갭을 약속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오바마 행정부는 물가 인상을 고려하여 팁 노동자들에게 시간 당 9달러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팁 노동자들을 위한 최저임금은 22년 동안 변하지 않고 있다. 서비스 산업이 매우 발달해 있는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1996년 전국음식점협회(the 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가 미국 의회를 로비로 설득하여 팁 노동자들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실제 전국음식점협회의 로비력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이 수백만의 팁 노동자들 – 대부분은 여성 – 을 최저임금 혜택을 못 받도록 한 이유이며 이들이 가난하게 생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저임금과 잔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또 다른 큰 규모의 노동자 그룹은 이른바 도움보조(companionship service)1)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이다. 이들의 역할은 장애인, 노인들에 대한 도움 즉, 밥을 먹이거나 옷을 입히거나, 목욕을 시키거나, 쇼핑을 데려가 주거나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들이다. 1974년 노동기준법이 확대되었을 때 도움노동자들이 처음으로 제외 대상이 되었다. 그 당시 집에서 도움을 주는 노동자들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도움노동자들의 규모가 늘어났다. 예를 들어 2011년 전국고용법 프로젝트(the National Employment Low Project)는 도움노동자 170만 명이 (최저임금에 관한) 노동기준법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주 수요일(2013년 7월 24일),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노동부청사에서 시위를 벌였고, 노동부장관 Perez에게 새롭게 (도움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과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것을) 확대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노동부장관은 요구안을 수용하는 액션을 취했고, 부통령인 Biden은 노동부장관을 지지한다고 표현했다. 2011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미국의 350만 명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혹은 그 이하를 받고 있으며 그들은 연간 약 15,080달러의 수입을 벌고 있어 빈곤선 이하이며 100만 명 정도가 빈곤선을 약간 상회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2015년까지 최저임금을 10.10달러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2015년에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130만 명으로 늘어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결과적으로는 미국 전체 노동자 가운데 14.2%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파편화된 효과(Ripped effect)를 만들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아래의 그림은 전체 노동자의 최저임금과 팁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나타낸다. 그림에서처럼 오늘 날 팁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1966년 4.25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2.13달러 수준이다.

미국_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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