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동]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이 필요해요

by 센터 posted Aug 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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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효원 청년유니온 정책팀장 


청년 문제, 중앙 정부 대응 체계 전무

청년 문제가 청년을 사회 진입 과정에서 사회로부터의 배제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하는 상황으로 치달은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좀처럼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사상 최악인 11퍼센트를 기록하고 있고,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사는 주거 빈곤 청년의 삶도, 대출 이자를 갚는데 허덕이는 사회초년생의 팍팍한 지갑도 여전하다.

편의상 청년을 생애 단계상 누구나 거치게 되는, 교육 과정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여 직업을 갖고 독립적인 가정을 만드는 이행의 시간대로 정의한다면, 과거에 이 과정은 기존 교육이나 노동시장 시스템 안에서 개별 청년이 각자 알아서 밟아 가면 되는 경로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개별적으로 알아서’, ‘자력으로 사회적 독립’을 이루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거나 어떤 이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여러 가지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과거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 이행 과정이 지체 내지는 해체 되면서 기존 시스템(가정, 학교, 직업사회 등) 어느 곳에도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한, 사회 구조 밖에 상시적으로 체류된 청년 세대 존재가 집단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청년 실업이 일시적 현상에서 상시적 구조로 고착화되면서 정부 관련 대책은 근본적 해법으로써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노동시장 바깥 영역에서 새롭게 제기된 청년 문제에 대한 중앙 정부의 대응 체계는 사실상 전무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청년과 관련된 유일한 법령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자’로 정의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수단은 미취업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4년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독자적이고 종합적인 청년 정책 도입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방 정부의 경우 서울시를 시작으로 올해 2월 인천을 마지막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청년기본조례 도입이 완료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 당사자들의 움직임과 요구, 행동이 있어 가능했다. 

3.청년기본법.jpg
2017년 9월, 청년기본법제정을위한청년단체연석회의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열었다. (@청년유니온)

청년기본법 도입

그동안 지방 정부에 비해 중앙 정부의 청년 정책은 요지부동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전국 40여 개 청년단체는 연석회의를 결성하고 1만인 서명운동, 토론회 개최 등 직접 행동을 가시화했다. 그 결과 작년 말에 국회에 청년미래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여덟 차례 전체 회의와 두 차례 법안검토소위원회, 두 차례 공청회를 거쳐 지난 5월 24일 여야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여야 할 것 없이 발의한 입법안이 7개가 넘는 상황에서도 지난 2년간 제대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했던 청년기본법의 여야합의안이 마련된 것은 커다란 진전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청년을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제한했던 것을 34세 청년으로 일반화하였고,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참여 확대 ▲고용 확대 ▲창업 지원 ▲능력 개발 ▲주거 지원 ▲복지 증진 ▲금융 생활 지원 ▲문화 활동 지원 ▲국제협력 지원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청년 정책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확대했다. 

상징적인 것은 청년 정책의 결정과 시행에서 청년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제4장 ‘청년의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정부와 지자체가 창업 지원금, 교육 훈련비 지원금, 금융 생활 지원금 등 다양한 형태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를 담은 것이다. 청년기본법 도입 과정이 청년 당사자들의 노력 끝에 만들어진 결과이기에 ‘참여’가 무엇보다 강조되었고, 이제 청년수당은 전국적 범위에서 다양한 형태로 도입이 가능해진다.

여야합의안으로 마련된 청년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중앙 정부 차원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 주거, 복지, 교육, 부채 등에 이르는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실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청년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 필요

‘재난 수준의 고용대란이 온다.’ 정부가 청년일자리 추경 3.9조를 편성하면서 강조했던 말이다. 베이비부머 자녀 세대인 에코 세대가 20대 후반이 되는 2018년부터 향후 5년간 일시적 청년 인구 증가로 인해 일자리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에코 세대 고용 재난을 비롯해 청년 세대 문제가 커다란 국가적, 사회적 아젠다인 상황에서 하루빨리 「청년기본법」이 통과되어 체계화된 청년 정책 수립이 진행되어야 한다. 

법이 통과된 이후 중앙 정부 각 부처에서 청년을 하나로 모아 청년 정책이라는 라벨링만 붙이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청년 세대가 지금의 사회 경제적 위기를 넘어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없는 성장이라는 유래 없는 위기 사회를 살아갈 세대라는 관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청년 정책은 당장의 위협으로부터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지지대를 만들어 주는 것을 넘어 미래를 살아갈 청년 주체를 형성하는 문제가 된다. 

결국, 청년 문제를 당장의 문제해결이든, 장기적 문제해결이든 주체 형성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공공 정부는 최대한 청년 당사자들의 다양한 존재 양태와 정책 수요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입장에 서야 한다. 이를 위해 청년 정책 제도화와 청년의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관점과 더불어 정책 도입과 그 실행 원리에서 당사자 주도 원칙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과 정책 시행은 바로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고, 바로 그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과정이어야 하며, 청년 당사자들이 문제의 소재에서 해결의 주체로 나서는 길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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