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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슈진단 <상병수당 시범실시 평가와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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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노동의 양극화를 재확인 하면서 상병수당이 다시금 주목받게 됨. 상병수당은 중소영세기업의 노동자와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무노조 노동자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혜택을 받게 함. 상병수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굉장히 높으며 상병수당은 이중적인 노동시장의 차별을 보완할 수 있음. 정부는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올 하반기 6개 지역에서 시범실시 중인 상병수당을 2025년에는 계획대로 전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서울시와 지자체 차원에서도 상병수당 확대와 상병수당 적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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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심층분석 <하청근로자의 단체교섭권 실현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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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의 확산은 노동력 거래의 불공정을 심화시킴은 물론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야기함. 하청근로자는 동종·유사업무를 담당하는 원청기업의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인 저임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임. 집단적 노사관계의 국면에서의 하청근로자의 노동3권 침해도 심각함. 하청근로자들과 이들의 노무를 제공받는 원청기업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청기업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을 긍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설상가상 2010년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하청근로자의 노동3권은 사실상 사문화되었음. 단체 교섭권 활성화를 위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장하여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용기업을 사용자로 취급하는 입법을 적극 고려할 수 있음. 다면적 노동관계에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간접고용근로자를 노사자치의 영역으로 포섭시키는 방안도 고려 할 수 있음. 또한 단체협약 확장제도는 사내도급과 하청 같은 고용형태의 특성 등 노무제공 형태의 특성으로 인해 사실상 노동조합과 단체교섭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는 부문에서 실효성이 클 것으로 생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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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언론분석 <언론으로 바라본 세상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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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로 인한 노동조건 악화와 치솟는 물가에 비해 제자리 걸음인 임금. 일상의 빈곤과 일터의 위험에서 권리를 찾고자 노조와 정부가 움직이고 있음 매출 상위 20대 대기업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4.9% 증가했으나 기업의 근로자수는 작년 동기대비 1.2% 증가에 그쳐, 고용없는 성장이 다시금 확인 됨 현 정부가 선언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복지인력 충원이 지적되는 현 시점과 대립됨 노동보도 팩트체크. 노란봉투법을 비판하는 언론보도의 유형과 내용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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