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관
제정 2000. 05.
개정 2008. 04. 21.
개정 2011. 04. 01.
개정 2015. 02. 26.
개정 2020. 02. 07.
개정 2021. 04. 06.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사단법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라 하며(이하‘센터’라 한다) 영문 이름은 Korean Contingent Workers' Center(KCWC)라 한다.
제2조 (목적) 센터는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서 제기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연구하고 권리보호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하여 비정규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주적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들을 수행한다.
1. 비정규직 노동자를 둘러싼 노동·사회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2. 자료수집과 출판사업
3. 노동상담과 교육사업
4. 유용한 정보와 지식의 제공사업
5. 무료 취업알선과 고용정보망 구축사업
6. 직업교육과 훈련사업
7. 국내외 연구단체와 노동단체 등 유관단체와의 연대 교류사업
8. 위 사업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www.workingvoice.net)의 구축과 운영
9. 비정규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제반사업 지원
10. 그밖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소재지) 센터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센터의 사업목적에 찬동하고 정관의 규정에 따를 것에 동의한 사람 또는 단체로서 센터가 정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입한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구분)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 또는 단체
2. 후원회원: 재정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센터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3. 그밖에 회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하고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지며 월간지와 각종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후원회원은 모든 사업과 활동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월간지를 제공받는다.
제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총회,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 ① 센터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센터 회원을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의사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표시한 날부터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 (회원의 제명) ① 회원이 센터 사업에 심각한 장애를 조성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② 회원이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 의결 없이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센터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대표: 3인 이내
2. 이사장: 1인(대표 중 1인을 등기부상의 이사장으로 한다)
3. 이사: (공동)대표를 포함하여 5인 이상
4. 감사: 2인
제12조 (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는 자로 정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감사는 다른 임원과 겸직할 수 없다.
② 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공석이 된 때에는 총회에서 다시 선출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대표의 직무) ① 대표는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가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는 그 중 한 명을 이사장으로 선임한다.
③ 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공석이 된 때에는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대표를 선임한다.
제15조 (이사장의 직무) ① 이사장은 센터를 법률적으로 대표한다.
② 이사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공석이 된 때에는 공동대표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3항의 공동대표가 없을 경우에는 선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선임이사가 2명 이상 있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이사의 직무) ①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 소집요구권 및 출석, 발언권을 가진다.
② 이사는 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이사는 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수행한다.
제17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센터의 재산상황,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제1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 감사는 제2항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센터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8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센터의 최고의 의결기구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결의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연기서명으로 총회의 소집을 요청한 때
4.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요청이 있는 때
제20조 (총회소집의 통보) 총회는 소집일 7일 전까지 의안,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 또는 문자, SNS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한 사항
제22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 시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총회는 대리인을 통해 출석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문자, SNS 등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④ 총회는 화상회의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제23조 (총회의 제척사유) 의장 또는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임원 또는 정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4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5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별로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이사회는 소집일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문자, SNS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한다.
④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6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리인을 통해 출석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문자로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화상회의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제27조 (이사회의 직무)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 작성
7.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8. 운영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9. 회원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에 관한 사항
11. 기타 센터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제27조의1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작성 및 기명날인) 총회 및 이사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장 운 영 기 구
제28조 (운영기구의 구성) 센터에는 일상 업무를 행하기 위해 다음의 인원을 둘 수 있다.
1. 소장 1명
2. 부소장 약간 명
3. 사무 및 집행국 약간 명
4. 전문위원 약간 명
제29조 (운영기구의 직무) ① 소장은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센터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소장은 소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하며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공석이 된 때에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국장은 소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하며 센터 사무를 총괄한다.
④ 집행국장은 소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하며 센터의 정책, 연대사업, 선전·편집, 교육 등 제반 집행을 총괄한다.
⑤ 전문위원은 소장의 제청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사업집행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30조 (위원회)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지도위원회
2. 자문위원회
3. 정책연구위원회
4. 현장위원회
5. 기획편집위원회
6. 교육위원회
7. 그 밖에 필요한 위원회
제31조 (위원회, 사업단, 부설기관 등 운영기구에 관한 규정) ①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위원회·사업단·부설기관 등 운영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사업단·부설기관 등 운영기구의 업무, 구성, 권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7장 지 부
제32조 (지부의 설치) ① 센터는 전국 사업과 더불어 각 지역 비정규 사업과의 연계를 위하여 각 지역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부의 설치는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회의 결정으로 폐지할 수 있다.
제33조 (지부의 운영) 센터와 각 지부는 독자적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진행 및 집행과 관련하여 상호 협의를 진행한다.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34조 (재정) ① 센터의 재정은 회비,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센터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공제하고 남은 돈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35조 (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등의 보고) ① 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37조 (서류의 보관) 총회의 승인을 받은 서류 및 기타 일체의 회계장부는 센터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38조 (기부 내역 공개) 기부금 모금 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9장 보 칙
제39조 (정관변경)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 (해산) 센터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고용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 (잔여재산의 귀속) 센터가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부 칙 (2011. 04. 01)
제1조 (법률 적용) 이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발기인 총회는 이 정관에 의한 정기총회로 본다 )경과규정(조 3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