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달원, 얼마나 위험한가
송민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
라이더 였던 적이 있다. 출근했다가 수업 때 마다 등교하는 파트타임 대학원생 시절, 대중교통으로 서둘러봐야 45분이 소요되는 여의도에서 안암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20여분 만에 다닐 수 있었다. 날쌘 오토바이 덕에 큰 탈 없이 코스웍을 마칠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언제든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내심 긴장하고 불안했다.
2019년 5월 1일, 10여년 만에 다시 오토바이를 타게 되었다. 국내 첫 배달라이더 노조 ‘라이더유니온’ 출범식에 연대하기 위해 여의도에서 광화문, 청와대로 이어지는 노동절 행진에 동참하였다. 과거에 비해 한층 업그레이드 된 오토바이의 성능을 느낄 수 있었지만, 한방에 ‘훅’ 갈 수 있다는 그 특유의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었다.
오토바이 배달은 위험한 과업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배달업 종사자는 300인 가운데 38.7%(116명), 사고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배달업 종사자는 전체의 61.3%(184명)으로 파악되었다. 근로형태별로 살펴보면, 점포소속(음식점 등 점포에 소속되어 직원으로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고 일함) 48인 가운데 37.5%(18명), 배달대행(배달앱(호출앱)을 이용해 배달일을 수행) 252명 중 38.9%(98명)가 지난 1년 간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후 처리도 녹지난 1년 간 경험했던 교통사고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주행 중 넘어지는 사고로 전체 응답자(300명) 가운데 21.3%(64명)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자동차, 트럭 등 사륜차와의 사고 15.7%(47명), 이륜차(오토바이)와의 사고 9.0%(27명), 물건과의 충돌사고 8.0%(24명), 사람과의 사고 5.7%(17명), 자전거 혹은 전동 킥보드와의 사고 3.3%(10명), 고양이, 개 등 동물과의 충돌사고 1.3%(4명) 순으로 조사되었다.녹치 않다. 본 설문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 방식을 상대방에 대한 배상, 그리고 본인 오토바이 수리 및 본인 치료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상대방에 대한 배상의 경우, 보험회사를 통해 처리한다는 응답이 대다수(99.0%)를 차지했다. 본인이 지불한다는 응답자는 1명 존재했다. 근로형태별로는 점포소속은 100%(15명), 배달대행은 98.8%(85명)가 각각 상대방에 대한 배상에 대해 보험회사를 통해 처리한다고 응답하였다.
본인 오토바이 수리 및 본인 치료의 경우, 배달 기사 본인이 지불한다는 응답이 전체 107명 가운데 72.9%(78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보험회사 처리 21.5%(23명), 산재보험 처리 2.8%(3명), 업체가 지불 1.9%(2명), 업체와 본인이 공동으로 지불 0.9%(1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근로형태별로 점포소속과 배달대행 간 차이가 존재했다. 점포소속의 경우, 보험회사 처리 60.0%(12명), 산재보험 처리 15.0%(3명), 업체가 지불 또는 본인이 지불 각각 10.0%(2명), 업체와 본인이 공동으로 지불 5.0%(1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달대행의 경우, 본인 오토바이 수리 및 본인 치료 비용을 본인이 지불한다는 응답이 87.4%(76명)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보험회사 처리가 12.6%(11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가 지불한다거나, 산재보험으로 처리한다는 응답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사고가 빈번하지만, 라이더들을 위한 안전예방활동은 미진하다. 심층조사에 따르면, 배달대행업체마다 안전예방활동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며, 별도의 주의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설문에서는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배달대행업체로부터 교육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였다. 조사결과, 배달대행업체로부터 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의 97.0%(291명), 가끔 교육을 받는다는 응답이 2.3%(7명),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는다는 응답은 0.7%(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형태별로 살펴보면, 점포소속의 경우, 회사로부터 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 비중이 83.3%(40명), 가끔 교육 받는다는 응답은 12.5%(6명), 정기적으로 교육받는다는 응답은 4.2%(2명) 수준이었다. 반면, 배달대행의 경우, 99.6%(251명)가 회사로부터 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단 한명(0.4%)만이 회사로부터 가끔 교육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륜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륜차 면허증을 보유하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심층조사에 따르면, 직접고용된 배달기사는 일반적으로 무상운송보험을,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기사는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자기 소유 이륜차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책임보험을 든다. 2019년 1월 1일부터 이륜차 보험료가 대폭 인상되어 배달기사들의 경우 비용부담이 더욱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보험(본인 상해 및 기타 배상)의 경우, 종래 약 500만원에서 9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되었고, 책임보험(타인의 손해를 배상)은 약 3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되었다고 한다. 현재 라이더유니온의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는 보험료 인하다.
본 설문에서는 배달기사들의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근로형태별로 살펴보면, 점포소속의 경우, 아무런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 비중이 58.3%(28명),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은 39.6%(19명),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은 2.1%(1명) 수준이었다. 반면, 배달대행의 경우,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자의 비중이 71.0%(179명)로 가장 높았으며, 아무런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 비중이 22.6%(57명),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은 6.3%(16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부담의 주체를 묻는 질문에 본인(부모포함) 부담이 86.5%(186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업체 부담 9.8%(21명), 본인과 업체 공동 부담 3.7%(8명)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근로형태별로 살펴보면, 점포소속의 경우, 보험료를 업체가 부담한다고 답한 응답 비중이 95.0%(19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에, 배달대행의 경우,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한다는 응답자의 비중이 94.9%(185명)로 가장 높았으며, 본인과 업체가 공동 부담한다고 답한 응답 비중이 4.1%(8명), 업체가 부담한다는 응답은 1.0%(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산재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자는 16.0%(48명)에 불과한 반면,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78.0%(234명)에 달했다. 그 외, 산재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자는 6.0%(18명)로 나타났다. 근로형태별로 점포소속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했다고 답한 응답 비중이 97.9%(47명)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배달대행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자의 비중이 92.5%(233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배달대행 기사들은 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이유는 회사의 결정 또는 권고로 전체의 84.3%(199명)가 이에 해당되었다. 그 외에, 필요성이 적음 8.1%(19명), 보험료 부담 5.9%(14명), 기타 1.7%(4명)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배달업 종사자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1년간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배달업 종사자는 전체의 38.7% 수준이었다. 점포소속의 37.5%, 배달대행의 38.9%가 지난 1년 간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난 1년 간 경험했던 교통사고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21.3%)을 차지한 것은 주행 중 넘어지는 사고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자동차, 트럭 등 사륜차와의 사고 15.7%, 다른 오토바이와의 사고 9.0%, 물건과의 충돌사고 8.0%, 사람과의 사고 5.7%, 자전거 혹은 전동 킥보드와의 사고 3.3%, 고양이, 개 등 동물과의 충돌사고 1.3% 순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배달대행업체로부터 안전교육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넷째,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에 대한 배상은 대부분 보험회사를 통해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오토바이 수리 및 본인 치료의 경우, 점포소속은 보험회사 처리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배달대행은 본인이 지불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다섯째, 점포소속의 경우, 아무런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 비중이 58.3%,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은 39.6%,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은 2.1% 수준인 반면, 배달대행의 경우,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자의 비중이 71.0%, 아무런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 비중이 22.6%,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은 6.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소속은 대부분 업체가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배달대행은 대체로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점포소속은 대부분 산재보험에 가입했지만, 배달대행은 대부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미가입 사유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회사의 결정 또는 권고 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한 번씩 그리울 때가 있다. 짜릿한 스피드와 우렁찬 머플러 배기음, 꽉 막힌 서울 도심을 요리조리 시원하게 질주했던 그 시절의 손맛이. 언젠가 한번 넌지시 집사람에게 이야기를 꺼내 보았다.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차량 2부제도 한다고 하는데 오토바이로 출퇴근해볼까?” 아내는 이내 한숨을 쉬며 미소 띤 얼굴로 다가와 말했다. “또 텀블링 하실 예정이면 마루나 매트 위에서만 하시고, 도로에서는 자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