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사내하도급법 논의 본격적으로 불붙나
한노사연 하도급실태 토론회 개최 … 환노위, 여야 의원 장외 공방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제정을 추진 중인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내하도급법) 제정안을 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밖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25일 오후 국회의사당 의정관에서 사내하도급 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의 복사판을 보는 듯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환노위 법안소위는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내하도급법을 상정해 심의한 바 있다. 여야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했지만 사내하도급법이 환노위에 상정됐다는 것만으로 논란이 됐다.
"사내하도급 규제장치" vs "불법파견 인정 우려"
이종훈 의원은 "파견·기간제노동자는 현행법에서 일부 규제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사내하도급에는 어떠한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사내하도급에 대한 차별시정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진정성을 이해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간접고용 자체를 인정하지 말자거나, 도급 문제를 노동법에서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 두 주장 사이에 회색지대를 인정하고 새로운 규제의 틀로 접근하고자 한다"며 "사내하도급법이 제정되고 차별 규제를 강화하면 사내하도급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제출한 사내하도급법에는 사내하도급의 정의를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로부터 도급 또는 위임받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은수미 의원은 "사내하도급법이 제정되는 경우 과거 불법파견인 고용형태가 적법한 고용형태가 될 수 있다"며 "현행 파견법에는 불법파견으로 파견된 근로자를 직접고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사내하도급법이 제정되면 직접고용 등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은 "비용절감 문제와 함께 근로기준법·파견법·직업안정법의 규제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기업들이 하도급을 확대해 온 측면이 있다"며 "노동계는 파견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한발이라도 더 나아가기 위해 파견법·직업안정법·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간접고용 규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간접고용 폐지 목표로 순차적 접근 필요"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손정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은 "사내하청이 제조업부문뿐만 아니라 비제조·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여기서 위장도급과 불법파견·노동3권 보장·임금과 노동조건의 차별·고용불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부소장은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의 폐지를 결과적 목표로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을 축소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상시파견 허용업무 축소와 원청 사용자성 부과, 사내하청 노동자 노동3권 보장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제조업부문의 사내하도급 실태를 주제로 발제한 김종진 한노사연 연구위원은 "민간부문 못지않게 공공부문에서도 고용구조를 악화시키는 정책으로 인해 사내하도급이 증가했다"며 "사회 구성원의 삶과 노동 문제와 관련해 국가는 법·제도 설계자이자 모범 사용자로서의 감시·지도·관리자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선수 변호사(법무법인 시민)는 "사내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불법파견으로 인정된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유사 대기업 직접생산 공정의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을 원청업체의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여당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근기법 개정을 통해 상시업무에 대한 간접고용을 금지하고, 노동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한편 파견법 개정을 통해 파견과 도급의 구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직접고용 전환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노사연이 99년 4월부터 정기적으로 개최한 노동포럼 100회를 기념해 실시됐다. 은수미·심상정 의원이 공동주관하고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가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