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론회 기조
○ 과거 현대자동차, GM대우와 같은 제조업 중심으로 문제가 된 간접고용의 문제가 최근 들어 이마트, 삼성전자서비스, 티브로드와 같은 서비스산업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
○ 간접고용의 문제는 비정규직 양산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지만 나아가 노동법의 노동자보호의 원칙을 근간부터 무력화 시키는 효과를 가져 옴.
○ 또한 간접고용 일자리는 가장 전형적인 나쁜 일자리의 전형으로, 저임금, 장시간근로, 다중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인한 업무수행조건의 불안정성, 사실상 집단적 노동권의 제한과 같은 복잡한 문제로 이어짐.
○ 이처럼 간접고용 특히 법률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 존재하는 위장고용 또는 위장도급의 문제는 정상적 상태라면 직접고용되어 있어야 할 고용의 형태였어야 한다는 점에서 결국 기업의 직접고용회피 경향에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따라서 하반기 국회를 중심으로 예상되는 비정규직법 관련 국면에 대비한 의제를 정립하고, 종합적인 국가 간접고용정책의 마련과 이의 이행을 위한 논의 촉발을 그 목적으로 함
2. 토론회 프로그램
긴급토론회
| ||
甲의 횡포
乙의 눈물
丙들의 붕괴
전산업으로 확산된
간접고용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
주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반윤리/인권침해/노조탄압 선도기업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고용 근절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케이블방송 공공성 및 비정규직 노동인권 보장 공동대책위원회 주최 국회의원 은수미, 국회의원 장하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시 2013. 8. 12. 월요일 10: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
좌장 : 박수근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 - 사회적 차원에서 간접고용의 확산이 가져오는 문제점 : 김종진 위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간접고용 규제의 법제도 현실과 개선방향 : 권영국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간접고용 문제의 효과적 규제를 위한 입법방향 : 한인상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토론 : - 민주노총 : 김경란 (미조직비정규팀 팀장) - 한국노총 : 유정엽 (정책실장) - 한국경총 : 이형준 (노동정책본부장)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이남신 (소장) - 고용노동부 : 최관병 (고용차별개선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