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지지여론 확산
노동·시민·사회단체 입법청원 … 은수미 의원 근기법 개정안 발의 예정
제정남 기자(매일노동뉴스//201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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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입법청원 공동행동'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법정의무로 해 달라"며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은수미 의원실 |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민주노총·한국노총과 민변 등 1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입법청원 공동행동'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법정의무로 해 달라는 서명을 받아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현행 근기법에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두지 않고 있다. 사용자는 노동자들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아도 되고, 교부를 하더라도 사업장마다 내용과 형식이 제각각이다.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임금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없는 탓에 임금지급액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커지고 임금체불 분쟁이 비일비재하다"며 "임금지급에 관한 노사 간의 신뢰 구축과 투명성 제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근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8월 결성된 공동행동은 건설노동자·아르바이트 청년 등 임금내역이 불명확한 직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해 달라는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한 달 사이 4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이날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공동행동 서명운동 취지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은 의원은 시행령에 있는 임금대장 필수기재사항을 근기법에 근기법에 명시할 계획이다. 고용형태·상여금과 성과금 내역을 명시해 임금대장을 작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은 의원은 "한 달 동안 얼마나 일했고 얼마의 대가를 받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일상의 민주주의이자 노동의 민주화"라며 "임금대장 공개의무와 임금명세서 제공의무가 입법화된다면 노사관계를 투명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