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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5.30~31 사전투표 기간 및 6.4 선거일)에 근무하는 경우에,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여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5.28 ~ 6.1 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노동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실제로 대다수 노조로 가입하지 못한 비정규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참정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투표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노동자가 자신의 정당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고용주도 인식을 바꿔 투표 시간을 보장해야 마땅합니다.
참정권은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기본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