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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촉탁직으로 불법파견 대법판결 무력화 꼼수 논란
하청업체 공정 반납과 연계...불법파견 기준인 업무 혼재성 눈가림
김바름 기자 (참세상 / 2014. 5. 20)
현대자동차가 2012년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 후속조치로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 대신 촉탁직 사용과 생산공정 블록화를 통해 대법판결 취지를 무력화 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 출처 : 참세상 ] |
1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최병승 현대차지부 조합원은, 현대차가 201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진행하고 있는 생산라인 내 ‘블록화’ 과정을 소개했다. 최병승 조합원은 대법원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을 이끌어낸 소송 당사자다.
최병승 조합원은 “사측은 지난 10년 간 치밀하게 불법파견 증거를 은폐해 왔다”며 “2004년 노동부 불법파견 판정 이후 사측의 전략은 노동부가 요구한 진성도급화를 위한 형식적 기준을 만들기 위해 생산 공정 재배치로 적극 선회했다”고 말했다.
최병승 조합원은 “이 전략의 핵심은 하청노동자 신규채용, 촉탁계약직 채용, 하청업체에 공정반납 등 3가지 방식을 통해 생산 공정을 전체적으로 ‘블록화’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공정이 앞뒤로 쏠리거나, 한 공정이 전체적으로 ‘블록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내하청과 달리 직접 고용된 촉탁계약직은 현대차가 직접 업무지시를 해도 된다. 따라서 한 공정 안에서 정규직과 사내하청 노동자가 혼재돼 일을 하던 곳은, 하청업체가 공정을 반납하게하고 그 자리에 촉탁계약직을 투입했다. 이렇게 되면 비정규직 숫자는 그대로라 추가 비용이 들지 않고도 불법파견 판단 기준인 업무 혼재성은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최병승 조합원은 “‘블록화’ 시도는 법원과 노동부가 ‘혼재성’을 기준으로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측은 전체 공정이 연결되어 있는 자동차 생산과정의 특수성을 인정하기 않고, 공정재배치를 통해 ‘혼재성’만 걷어내면 불법파견을 피해갈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현대차 내 전체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하지 않는 이유 역시 최근 블록화 과정에 직접 업무지시가 가능한 촉탁직이 대거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온 이상호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위원은 “현대차는 이미 신규채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향후 몇 년 내 정년 퇴직자가 500~1000명 단위로 발생할 상황에서, 숙련도가 높은 사내하청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지금은 사내하청을 분리압박하기 위해 촉탁계약직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정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은 “근속년수와 무관하게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도 추가적인 임금부담액은 현대차 당기순이익의 1.7%에 해당하는 168억 정도”라며 “대공장인 현대차 입장에서 임금폭탄 수준의 과도한 부담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금속노조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심상정·장하나 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 토론회엔 20여명의 현대차 비정규지회 조합원들도 참가해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