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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노동 5법', 실제론 기업 보호법"
[토론회] 마구잡이식 해외 사례 짜깁기…"악의적인 선동"
최하얀 기자 (프레시안 / 2015. 12. 22)
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그래운동본부 등 노동계와 시민 사회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동 5법에 대한 시민·전문가 공청회'를 열었다. 새누리당이 지난 9월 발의한 근로기준법·기간제법·파견법·고용보험법·산재법 개정안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보자는 취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진행할 공청회에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을 것을 우려, 일찌감치 장외 '맞대응'격 공청회를 연 것이기다.
이날 공청회에서 노동계와 법률 전문가들은 새누리당 노동 5법이 "겉으로는 노동법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업 보호 입법"에 불과한 이유를 하나씩 짚어 나갔다. 특히 '근로자를 위한 법'이라는 새누리당의 강변과는 달리, 이 법들은 그간 노동 시장에서 사용자의 이해만을 위해 '불법'적으로 행해지던 관행들을 법 테두리 안으로 밀어 넣어주는 '불법의 합법화' 법안이라는 지적이 이목을 끌었다.
또 새누리당은 '선진국도 다 노동 개혁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세계 각국의 노동 정책 중 입맛에 맞는 부분만 골라낸 "악의적인 왜곡"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나왔다. 이런 왜곡과 거짓 주장 끝에도 노동법들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세계 경제 전반의 위축과 한국 경제의 근본적 문제가 낳은 경기 침체에 대한 책임마저 정부-여당이 노동계에 물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여당으로선 노동5법이 되면 좋고, 안 돼도 '남 탓'을 할 포석이 되는 수지 좋은 장사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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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2]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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