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2,550
저는 인터넷 다음카페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쉼터(cafe.daum.net/edangam)"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에 의하여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제외하여 사실상 근로자와 합의만 하면 24시간이던 48시간이던 근로가 가능하며, 휴게시간은 1시간을 주던, 2시간은 주던 혹은 전혀 주지 않던 가능하고, 1년중 휴일이 단 하루(근로자의 날)에 불과한 형태가 바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조건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최저임금법도 적용배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최근 2007년 1월 1일부터 감액적용이란 명목아래 30%를 감액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가계의 유지를 위한 생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30%감액이란 것 조차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감시단속적 사용사업장에서는 승인조건에 맞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그 승인조건을 넘어서 사용하고 있으며, 임금관계에서는 승인된 데로 지급하여(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일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임금은 안줄려고 하면서, 업무는 최대화하고 있는 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는 폐지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의 핵심은 제4장과 제5장의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적용배제됨으로써 사실상 감단직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게 됩니다.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조건을 심각하게 침탈당하고 있는 이 현실은 감단직에 대한 억압이며 착취이며, 또한 더 나아가 비정규직의 허울을 씌우고 근로자를 감시체제하에
여기에 더불어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최저임금법도 적용배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최근 2007년 1월 1일부터 감액적용이란 명목아래 30%를 감액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가계의 유지를 위한 생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30%감액이란 것 조차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감시단속적 사용사업장에서는 승인조건에 맞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그 승인조건을 넘어서 사용하고 있으며, 임금관계에서는 승인된 데로 지급하여(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일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임금은 안줄려고 하면서, 업무는 최대화하고 있는 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는 폐지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의 핵심은 제4장과 제5장의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적용배제됨으로써 사실상 감단직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게 됩니다.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조건을 심각하게 침탈당하고 있는 이 현실은 감단직에 대한 억압이며 착취이며, 또한 더 나아가 비정규직의 허울을 씌우고 근로자를 감시체제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