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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우리은행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하여
분리직군제는 차별직군제의 다른 이름
- 차별직군제 고착화와 파견직 확대를 우려한다
우리은행 노사는 지난 20일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동결하여 2007년 3월에 비정규직 노동자 3,1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언론들은 앞다투어 “비정규직 철폐, 사회적 확산 주목”이란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결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이 보장됐다는 점과 비정규직이 정규직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으면서도 연말 성과급, 각종 휴가제도에서의 차별은 물론 고용불안에 시달렸던 비정규 노동자들로서는 고용이 보장된다는 사실만으로도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다만, 이번 노사합의는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철폐’ ‘차별 철폐’를 주장해 왔던 우리로서는 환영과 축하의 인사말만 할 수는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많은 이들이 “사회적 확산을 주목”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우선, 비정규 노동자들만 묶어 현재의 정규직과는 다른 별도의 직군제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정규직화에 불과하다. 황영기 행장은 이번 노사 합의에 대해 “고용안정이 보장되고 복리후생 차이가 없어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달리 해석하면 ‘임금과 승진에서의 차별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여성차별 임금차별 고착화
올해초에 작성된 우리은행 「계약인력 인사제도 개선안」을 보면 텔러행원은 1년~18년차는 행원⇒계장⇒대리 등 자동승진 되지만 과장급은 19년차 이상된 자 중에서 선발하고 그 이상의 승진은 없다.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정년까지 만년 과장인 셈이다. 선발이 안되면 만년 대리일 수도 있다. 이는 90년대 초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폐지된 ‘여행원제’의 부활이라 볼 수 있으며, 우리은행이 시도하려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차별직군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임금차별도 마찬가지다. 황 행장은 “직군에 따른 급여테이블을 설계해서 순차적으로 정규직 급여로 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 말을 믿는 비정규직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현재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임금의 40% 수준인 상황에서 매년 비정규직 임금 인상율을 정규직 임금 인상율의 두 배로 할지라도 현재의 임금격차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 때마다 사측은 정규직 임금을 동결하거나 인상율을 낮추자고 주장할 것인가?
우리은행 고수익 뒤에는 여성비정규, 파견노동자의 저임금과 차별이
우리은행은 2004년 1조9천억원을 비롯해 2005년 1조4천억원, 2006년 상반기 84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우리은행이 얻은 막대한 이윤 뒤에는 31
분리직군제는 차별직군제의 다른 이름
- 차별직군제 고착화와 파견직 확대를 우려한다
우리은행 노사는 지난 20일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동결하여 2007년 3월에 비정규직 노동자 3,1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언론들은 앞다투어 “비정규직 철폐, 사회적 확산 주목”이란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결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이 보장됐다는 점과 비정규직이 정규직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으면서도 연말 성과급, 각종 휴가제도에서의 차별은 물론 고용불안에 시달렸던 비정규 노동자들로서는 고용이 보장된다는 사실만으로도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다만, 이번 노사합의는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철폐’ ‘차별 철폐’를 주장해 왔던 우리로서는 환영과 축하의 인사말만 할 수는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많은 이들이 “사회적 확산을 주목”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우선, 비정규 노동자들만 묶어 현재의 정규직과는 다른 별도의 직군제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정규직화에 불과하다. 황영기 행장은 이번 노사 합의에 대해 “고용안정이 보장되고 복리후생 차이가 없어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달리 해석하면 ‘임금과 승진에서의 차별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여성차별 임금차별 고착화
올해초에 작성된 우리은행 「계약인력 인사제도 개선안」을 보면 텔러행원은 1년~18년차는 행원⇒계장⇒대리 등 자동승진 되지만 과장급은 19년차 이상된 자 중에서 선발하고 그 이상의 승진은 없다.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정년까지 만년 과장인 셈이다. 선발이 안되면 만년 대리일 수도 있다. 이는 90년대 초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폐지된 ‘여행원제’의 부활이라 볼 수 있으며, 우리은행이 시도하려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차별직군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임금차별도 마찬가지다. 황 행장은 “직군에 따른 급여테이블을 설계해서 순차적으로 정규직 급여로 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 말을 믿는 비정규직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현재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임금의 40% 수준인 상황에서 매년 비정규직 임금 인상율을 정규직 임금 인상율의 두 배로 할지라도 현재의 임금격차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 때마다 사측은 정규직 임금을 동결하거나 인상율을 낮추자고 주장할 것인가?
우리은행 고수익 뒤에는 여성비정규, 파견노동자의 저임금과 차별이
우리은행은 2004년 1조9천억원을 비롯해 2005년 1조4천억원, 2006년 상반기 84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우리은행이 얻은 막대한 이윤 뒤에는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