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임금 양극화, 소득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활임금운동, 생활임금 조례제정이 서구 국가들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공공기관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파견 업체, 공공기관과 위탁 및 조달 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의 경우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 지급을 계약의 조건에 명시고 준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과 관계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상승시키고, 더 나아가 최저임금 상승, 및 민간시장의 저임금 체계 개선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서구의 생활임금제도 캠페인을 소개하고, 국내에서 생활임금 도입의 필요성과 적용가능성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요>
- 제목 : 생활임금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한국의 적용 가능성
- 일시 : 2012년 8월 30일(목)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느니타무홀
- 주최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세부일정>
○ 사회
- 임상훈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 발제
- 생활임금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한국의 적용 가능성 / 권순원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숙명여대 교수)
○ 토론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 김재진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장)
-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 현광훈 (공공운수노조/연맹 미조직비정규실장)
- 황선자 (한국노총 정책본부 국장) 가나다순
○ 종합토론
문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최재혁 전화) 02 723 5036, 이메일) labor@psp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