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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수억원대 로봇구매 비리 혐의로 기소된 충북도교육청 이모(58) 전 서기관의 재판에 이기용 전 충북도 교육감과 김대성 전 부교육감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21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이 사건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지난 11일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이 전 교육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증인소환장을 12일 발송했다.
검찰은 다음 달 6일 오후 2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리는 이 전 서기관 속행 공판에 이 전 교육감 등을 출석시켜 신문할 예정이다.
이 전 서기관은 도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5급)으로 근무하던 2011년 1월~2013년 12월에 '교단 선진화 사업' 명목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1대당 1600만원인 지능형 로봇을 3920만원에 사들여 40개 학교에 1대씩 배정토록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됐다.
이 전 교육감 재임 시절 교육청이 로봇 구매에 쓴 혈세는 약 16억원(40대×약 4000만원) 이었다.
경찰과 검찰은 로봇구매에 이 전 교육감 등 윗선의 지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했으나 개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