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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비정규직 문제의 법률적 기초명제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하청,파견관계]
[명제: 사용자(갑)는 하청, 파견 근로자들(병)에게 계약상 직접적인 자기책임이 있다.]
(1) 예로, 사용자(갑)가 도급 유사의 계약형태를 취하여 상대방 “을”과 일의 완성을 도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다시 다수의 “병”들을 고용하여 사용자 “갑”을 위하여 일을 완성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 “갑”은 “병”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여전히 직접적인 자기책임이 있다.
(2) 삼성전자주식회사 “갑”이 “을”에게 도급계약을 통하여 파브(pavv)를 완성하여 납품토록 하였으면 “을”의 ‘파브(pavv) 제작 및 인도의무’는 “갑”에 대하여 지는 채무이며, 그러한 채무를 “을”이 “병”을 고용하여 이행하여도 “병”의 채무는 여전히 “을”의 “갑”에 대하여 지는 채무를 이행하는 것임은 변할 리가 없는 것이므로, 여전히 “갑”에 대한 직접채무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2-1) “병”은 자신의 ‘파브(pavv) 제작 및 납품’에 관하여 계약의 당사자로서의 명의인은 비록 아니지만 그 명의인인 “을”을 통하여 “갑”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지는 채무가 된다. 즉, “갑”의 ‘제작 및 납품받을 채권’은 직접이든지 간접이든지 재간접이든지 언제나 “갑”이 직접 가지는 채권인 이상, 동 채무를 이행할 채무자 역시나 “을”이든지 “병”이 되든지 간에 언제나 “갑”에 대한 제작 및 납품 채무자가 되는 것이다.
(2-2) 이처럼 “병”은 “갑”에게 직접으로 근로의 채무를 지는 만큼, “갑”도 “병”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계약이나 모든 근로관계법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2-3) 그러므로 “갑”이 계약 당사자 “을”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려는 것은 잘못이다. “갑”이 자신의 권리는 오로지 “병”으로부터 확보해 놓고는 자신의 책임은 “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병”을 외면하는 것은 법이 허용치 않는 바이다.
(2-4) 물론 모든 민사법상의 권리나 책임은 기본적으로 계약에 기인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직접으로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간접으로는 얼마든지 민사법상의 권리나 책임은, 위의 “갑”과 “병”처럼 마땅히 “을”을 통하여 유효히 성립하는 법률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2-5) 요컨대 “병”은 자신의 법률상의 계약적 지위에 따른 권리를 주장함에 당하여, “갑”과 “을”의 계약 및 “을”과 “병”의 계약을 증명함으로써 “갑”에 대하여 직접으로 구체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할 것이다.
(2-6) “갑”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은 알뜰하게 챙기면서도, 그 대등한 반면의 책임을 단지 ‘직접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계약법 해석의 대원칙인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리는 위법이 되든지 아니면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 된다고 하여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2-7) 그러므로 “갑”은 “병”을 당연히 예정하는 “을”과의 도급 유사의 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신의칙상 당연히 “병”에 대한 “갑”의 자신의 채무도 성의껏 챙겨야하는 것이 “갑”, “을” 간의 살필 의무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붙임말] 대한의 모든 사각지대의 근로자 여러분, 이 나라는 법치의 나라이며, 법치는 인간의 도리가 근본에서 살아야하는 이치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법치를 주장함에는 현실적인 목소리나 행동도 좋지마는 무조건 감성에 호소하는 것은 문제를 악화시키고 잘못된 정치세력의 부화뇌동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분하게 실제로 존재하는 법의 이치나 목적을 따져서 근로자 스스로가 자신의 목소리를 법치의 정신에 따라서 연구하고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이지, 비정규직의 문제는 이 나라 사법(司法) 등의 관료세력의 나태와 이기심에서 비롯되는 바가 큰 문제로서, 자본의 횡포 때문 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청,파견관계]
[명제: 사용자(갑)는 하청, 파견 근로자들(병)에게 계약상 직접적인 자기책임이 있다.]
(1) 예로, 사용자(갑)가 도급 유사의 계약형태를 취하여 상대방 “을”과 일의 완성을 도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다시 다수의 “병”들을 고용하여 사용자 “갑”을 위하여 일을 완성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 “갑”은 “병”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여전히 직접적인 자기책임이 있다.
(2) 삼성전자주식회사 “갑”이 “을”에게 도급계약을 통하여 파브(pavv)를 완성하여 납품토록 하였으면 “을”의 ‘파브(pavv) 제작 및 인도의무’는 “갑”에 대하여 지는 채무이며, 그러한 채무를 “을”이 “병”을 고용하여 이행하여도 “병”의 채무는 여전히 “을”의 “갑”에 대하여 지는 채무를 이행하는 것임은 변할 리가 없는 것이므로, 여전히 “갑”에 대한 직접채무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2-1) “병”은 자신의 ‘파브(pavv) 제작 및 납품’에 관하여 계약의 당사자로서의 명의인은 비록 아니지만 그 명의인인 “을”을 통하여 “갑”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지는 채무가 된다. 즉, “갑”의 ‘제작 및 납품받을 채권’은 직접이든지 간접이든지 재간접이든지 언제나 “갑”이 직접 가지는 채권인 이상, 동 채무를 이행할 채무자 역시나 “을”이든지 “병”이 되든지 간에 언제나 “갑”에 대한 제작 및 납품 채무자가 되는 것이다.
(2-2) 이처럼 “병”은 “갑”에게 직접으로 근로의 채무를 지는 만큼, “갑”도 “병”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계약이나 모든 근로관계법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2-3) 그러므로 “갑”이 계약 당사자 “을”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려는 것은 잘못이다. “갑”이 자신의 권리는 오로지 “병”으로부터 확보해 놓고는 자신의 책임은 “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병”을 외면하는 것은 법이 허용치 않는 바이다.
(2-4) 물론 모든 민사법상의 권리나 책임은 기본적으로 계약에 기인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직접으로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간접으로는 얼마든지 민사법상의 권리나 책임은, 위의 “갑”과 “병”처럼 마땅히 “을”을 통하여 유효히 성립하는 법률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2-5) 요컨대 “병”은 자신의 법률상의 계약적 지위에 따른 권리를 주장함에 당하여, “갑”과 “을”의 계약 및 “을”과 “병”의 계약을 증명함으로써 “갑”에 대하여 직접으로 구체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할 것이다.
(2-6) “갑”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은 알뜰하게 챙기면서도, 그 대등한 반면의 책임을 단지 ‘직접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계약법 해석의 대원칙인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리는 위법이 되든지 아니면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 된다고 하여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2-7) 그러므로 “갑”은 “병”을 당연히 예정하는 “을”과의 도급 유사의 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신의칙상 당연히 “병”에 대한 “갑”의 자신의 채무도 성의껏 챙겨야하는 것이 “갑”, “을” 간의 살필 의무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붙임말] 대한의 모든 사각지대의 근로자 여러분, 이 나라는 법치의 나라이며, 법치는 인간의 도리가 근본에서 살아야하는 이치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법치를 주장함에는 현실적인 목소리나 행동도 좋지마는 무조건 감성에 호소하는 것은 문제를 악화시키고 잘못된 정치세력의 부화뇌동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분하게 실제로 존재하는 법의 이치나 목적을 따져서 근로자 스스로가 자신의 목소리를 법치의 정신에 따라서 연구하고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이지, 비정규직의 문제는 이 나라 사법(司法) 등의 관료세력의 나태와 이기심에서 비롯되는 바가 큰 문제로서, 자본의 횡포 때문 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