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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전원 벌금 100만원 구형에서 선고유예 판결
남부지방법원, 코스콤 위장도급과 사회적 문제 감안하여 조합원 벌금청구 가혹하다
▶ 우리 투쟁은 정당하다. 코스콤만이 부인할 뿐
우리의 절박함을 온 몸으로 표현했을 뿐이다. 정당한 집회도중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고 증권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을 연행했을 때 우리가 했던 것은 단지 여의도역에 누웠던 것이었다. 부당하게 연행된 동지를 풀어달라는 뜻으로 경찰차를 쫓아가다 발생한 평화적 저항의 표시였다.
4월 8일 남부지방법원은 이 날 도로교통방해로 검찰이 전 조합원에게 100만원을 청구한 약식기소에서 조합원에게 벌금형이 아닌 선고유예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투쟁의 정당함을 다시 한 번 세상에 알려내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을 코스콤이 제공했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또한 코스콤과 결탁한 경찰도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졌다. 경찰은 국민정서가 반영된 법원 판결을 수용하여 코스콤의 개 노릇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 판결 근거로 노동부, 법원 등에서 코스콤 위장도급을 지적한 점 등을 들어 이 날 법원은 코스콤에게 또 다른 혹을 붙여주었다. 판결 근거로
△노동부, 법원 등에서 코스콤의 위장도급을 지적한 점
△사회 양극화의 핵심문제인 비정규직 파업인 점
△농성이 15분 정도에 불과했고 우발적이었던 점
△파업 장기화로 무노동 무임금 7개월째인 조합원에게까지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점
△사회양극화 문제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토론이 계속 되어야 하는 점 등을 들었다.
▶ 우리를 탄압할수록 불리한 건 코스콤 뿐, 더 이상 바보스러운 행태는 그만 두어야 할 것이다.
코스콤이 지부의 대화요구에도 계속해서 귀와 눈을 닫은 것이 결코 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번 판결을 통해서 또 한 번 드러났다. 지부와의 1차 기본합의서를 파기하고 경찰공권력을 동원하여 지부를 탄압하였으나 결국 그런 사실들은 등 뒤에서 맞는 화살이 되어버린 것이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누가 손해라고 하였던가? 지부는 이미 수백 번을 경고했다. 작년 10월 8일 하루를 주먹구구식으로 때우고자 했던 과잉진압이 파업 208일이 되는 날이 되어서도 코스콤을 괴롭히고 있지 않은 가? 코스콤은 하루하루를 주먹구구식 폭력탄압으로 때우고 있지만 그 업보는 몇 배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마치 전두환 정권이 권력을 이용해 없는 정당성을 세우려 역사편찬서를 만들었지만 그것이 5공 청산 재판에서
조합원 전원 벌금 100만원 구형에서 선고유예 판결
남부지방법원, 코스콤 위장도급과 사회적 문제 감안하여 조합원 벌금청구 가혹하다
▶ 우리 투쟁은 정당하다. 코스콤만이 부인할 뿐
우리의 절박함을 온 몸으로 표현했을 뿐이다. 정당한 집회도중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고 증권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을 연행했을 때 우리가 했던 것은 단지 여의도역에 누웠던 것이었다. 부당하게 연행된 동지를 풀어달라는 뜻으로 경찰차를 쫓아가다 발생한 평화적 저항의 표시였다.
4월 8일 남부지방법원은 이 날 도로교통방해로 검찰이 전 조합원에게 100만원을 청구한 약식기소에서 조합원에게 벌금형이 아닌 선고유예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투쟁의 정당함을 다시 한 번 세상에 알려내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을 코스콤이 제공했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또한 코스콤과 결탁한 경찰도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졌다. 경찰은 국민정서가 반영된 법원 판결을 수용하여 코스콤의 개 노릇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 판결 근거로 노동부, 법원 등에서 코스콤 위장도급을 지적한 점 등을 들어 이 날 법원은 코스콤에게 또 다른 혹을 붙여주었다. 판결 근거로
△노동부, 법원 등에서 코스콤의 위장도급을 지적한 점
△사회 양극화의 핵심문제인 비정규직 파업인 점
△농성이 15분 정도에 불과했고 우발적이었던 점
△파업 장기화로 무노동 무임금 7개월째인 조합원에게까지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점
△사회양극화 문제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토론이 계속 되어야 하는 점 등을 들었다.
▶ 우리를 탄압할수록 불리한 건 코스콤 뿐, 더 이상 바보스러운 행태는 그만 두어야 할 것이다.
코스콤이 지부의 대화요구에도 계속해서 귀와 눈을 닫은 것이 결코 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번 판결을 통해서 또 한 번 드러났다. 지부와의 1차 기본합의서를 파기하고 경찰공권력을 동원하여 지부를 탄압하였으나 결국 그런 사실들은 등 뒤에서 맞는 화살이 되어버린 것이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누가 손해라고 하였던가? 지부는 이미 수백 번을 경고했다. 작년 10월 8일 하루를 주먹구구식으로 때우고자 했던 과잉진압이 파업 208일이 되는 날이 되어서도 코스콤을 괴롭히고 있지 않은 가? 코스콤은 하루하루를 주먹구구식 폭력탄압으로 때우고 있지만 그 업보는 몇 배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마치 전두환 정권이 권력을 이용해 없는 정당성을 세우려 역사편찬서를 만들었지만 그것이 5공 청산 재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