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모임(cafe.daum.net/edangam)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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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을 법령에 의해 급여를 제한했다
급여가 적은 사람에게 더 적은 급여를 줄 수 있도록 법제화 한 것이
바로 감단직이란 규정이다.
일본의 경우 연봉이 많은 사람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제화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기득권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규정이 곳곳에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