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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모임(cafe.daum.net/edangam)에서 제공
근로감독관의 감단 승인의 적용 오류 문제
글쓴이 : 단감자 번호 : 2조회수 : 182007.02.02 22:47
노동부의 근로감독관들에게 묻겠습니다.
당신들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이라도 읽어보십니까?
읽어보십니까? 안읽어보십니까?
2007년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감액적용과 관련하여
노동부에서는 전국 감시 단속적 승인 사업장에 대하여
변경되는 법규정을 교육하였지요? 맞지요?
거기에서 임금상승분이 많으므로 휴게시간을 주어서 임금을
적정한(?)선에서 유지하도록 교육하였지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는 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의
승인규정에 대하여 있지요. 3가지의 사항이 모두 만족하여야만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요?
거기에 보면 24시간 격일제 근무의 경우 하루 8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요?
이 8시간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 시간 맞지요?
이 8시간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맞지요?
또한 휴게시설 및 취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시설이 주요 근무장소에 있어야 하나요?
주요 근무장소에 있다면 그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데 그럼 휴게시간 및 취침시간도 근로시간이 되는 거지요?
어차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주업무가 감시 및 대기의
업무라면 주근무장소에서 휴게 및 취침한다면
그것도 역시 근로시간이 되어야 맞겠지요?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사업장의 사업주 및 관리자들에게
휴게시간에 대하여 무임금으로 하라고 교육을 하였지요?
그래서 지금 전국의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무에 억메이면서도 휴게시간이라는
명목하에 미임금 근로시간이 발생하는데 알고 있지요?
그리고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이하의 업무로
8시간이내인 경우라고 하고 있지요?
실근로시간은 무엇이고 대기시간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나요?
회사에 억메여서 있는 시간 모두가 실근로시간이지요?
대기시간이라는 것이 회사업무중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요?
또 대기시간이 설령 존재한다라고 할때 대기시간과 실근로시간과의
관계를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