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227
<성 명 서>
노동부는 기간제법 및 파견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라!
노동부는 3월 12일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를 발표하면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 개정안 및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재정지원특별조치법)’ 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하고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행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규정된 2년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비정규직의 고용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기간제법상의 고용간주 조항만으로 4년 후 기간제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담보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더욱 더 확산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많은 실태조사에 드러난 바와 같이 기간제노동자들이 법상의 2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3개월, 6개월, 1년의 단위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상적인 해고 등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사용사유를 제한하지 않은 채 4년으로 사용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은 기간제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상황을 단순히 2년 더 연장 하는 것에 불과하고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파견노동자의 사용기간 또한 4년으로 연장한다면, 직접고용의무의 발생기간이 더 늦추어져 파견노동자들의 보호가 아니라 사용자들의 파견활용 재량권만 보장될 뿐이다. 현재 불법파견 시에도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해야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파견노동자들의 사용기간의 연장은 결국 무허가근로자파견을 암묵적으로 승인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파견법 시행령을 통해서 현재의 32개 허용업무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파견대상 업무를 실질적으로 네가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으로 운용하겠다는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비정규직 차별시정신청기간을 3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노동자들의 신청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생색을 내고 있으나, 차별시정신청권한을 노동조합에게 확대하는 등의 실질적인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 유명무실한 대책에 불과하다. 또한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하여 전환자 1인당 임금의 8.31%인 약 155만원(월평균 약 13만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비정규직 고용안정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8월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126만원인 상황에서 그 중 10% 정도를 지원한다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기업이 얼마나 되겠는가?(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250만원에 비해 비정규직의 경우 124만원으로 2배의 격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노동』2008년 12월호 참조)
정부는 비정규법 시행 2년이 되는 올해 7월에 기간만료로 인해 약 100만 명이 해고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처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지금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미 비정규직은 우선 해고의 대상이며, 대량 실업을 절감하고 있다. 2년 기간을 4년으로 늘린다고 해서 비정규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2년 미만의 대량해고 사태를 막을 수는 없다. 이는 기간제한 중심의 법제도가 한국 비정규직 현실을 개선하는 데 무력하기 때문이며, 그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바꾼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기간연장은 경제위기를 기화로 기업들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악영향이 더 클 뿐이다.
노동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의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은 결국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노동기본권을 위축시킬 수 있는 조치임이 분명하므로 즉각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 7월이 아니라 경제위기를 계기로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100만, 200만 해고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간연장과 같은 졸속 처방이 아니라, 기간제한 중심의 비정규법에 대한 근본적 재편을 고민해야 한다. <끝>
<담당 : 전명훈 정책부장 02-312-7488>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김성희
노동부는 기간제법 및 파견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라!
노동부는 3월 12일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를 발표하면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 개정안 및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재정지원특별조치법)’ 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하고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행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규정된 2년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비정규직의 고용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기간제법상의 고용간주 조항만으로 4년 후 기간제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담보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더욱 더 확산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많은 실태조사에 드러난 바와 같이 기간제노동자들이 법상의 2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3개월, 6개월, 1년의 단위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상적인 해고 등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사용사유를 제한하지 않은 채 4년으로 사용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은 기간제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상황을 단순히 2년 더 연장 하는 것에 불과하고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파견노동자의 사용기간 또한 4년으로 연장한다면, 직접고용의무의 발생기간이 더 늦추어져 파견노동자들의 보호가 아니라 사용자들의 파견활용 재량권만 보장될 뿐이다. 현재 불법파견 시에도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해야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파견노동자들의 사용기간의 연장은 결국 무허가근로자파견을 암묵적으로 승인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파견법 시행령을 통해서 현재의 32개 허용업무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파견대상 업무를 실질적으로 네가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으로 운용하겠다는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비정규직 차별시정신청기간을 3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노동자들의 신청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생색을 내고 있으나, 차별시정신청권한을 노동조합에게 확대하는 등의 실질적인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 유명무실한 대책에 불과하다. 또한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하여 전환자 1인당 임금의 8.31%인 약 155만원(월평균 약 13만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비정규직 고용안정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8월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126만원인 상황에서 그 중 10% 정도를 지원한다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기업이 얼마나 되겠는가?(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250만원에 비해 비정규직의 경우 124만원으로 2배의 격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노동』2008년 12월호 참조)
정부는 비정규법 시행 2년이 되는 올해 7월에 기간만료로 인해 약 100만 명이 해고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처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지금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미 비정규직은 우선 해고의 대상이며, 대량 실업을 절감하고 있다. 2년 기간을 4년으로 늘린다고 해서 비정규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2년 미만의 대량해고 사태를 막을 수는 없다. 이는 기간제한 중심의 법제도가 한국 비정규직 현실을 개선하는 데 무력하기 때문이며, 그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바꾼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기간연장은 경제위기를 기화로 기업들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악영향이 더 클 뿐이다.
노동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의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은 결국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노동기본권을 위축시킬 수 있는 조치임이 분명하므로 즉각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 7월이 아니라 경제위기를 계기로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100만, 200만 해고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간연장과 같은 졸속 처방이 아니라, 기간제한 중심의 비정규법에 대한 근본적 재편을 고민해야 한다. <끝>
<담당 : 전명훈 정책부장 02-312-7488>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김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