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들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한
서울시의 용단을 환영한다
- 고용노동부는 언제까지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인가 -
노조 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기본권이다.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는 논술학원의 첨삭이 아니다. 그러나 2018년 한국사회는 노동자 권리 앞에서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특히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비정하기 짝이 없다. 대리운전기사의 존재는 모르는 국민이 없을 정도로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 있다. 하지만 대리운전기사를 비롯한 수많은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왔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ILO 기본협약 비준·이행, 노조할 권리 보장을 약속했다. 그러나 공약과 달리 고용노동부는 작년 대리운전기사들이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거부했다. 일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가 있고, 대리운전 기사들도 그 권리를 요구했을 뿐이다. 촛불정부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이루고자 하는 나라는 국민의 소망을 반영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개혁핵심과제가 바로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왜 가장 절박한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가?
전태일 열사 이후 48년이 지난 지금도 노조 할 권리를 요구하는 부끄러운 수준의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지켜질 때 노동존중사회로 향하는 희망도 키울 수 있다. 법을 악용해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재갈을 물리는 시대는 지났다. 문재인 정부는 불평등 양극화 극복을 열망한 촛불민심을 벌써 잊었는가.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이면서 사회적 약자인 대리운전기사들의 노조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고용노동부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런 형국에서 이번 서울시의 대리운전기사 노동조합 인정은 노동존중사회로 발돋움하는 소중한 디딤돌이다. 2012년 국내 첫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의 설립신고 인정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시가 대리운전기사 노동조합을 받아들인 것이야말로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며, 문재인정부의 공약을 지키는 것이며, 국민의 열망으로 만들어낸 촛불정부의 과제를 수행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매번 서울시가 선도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이제 고용노동부가 제 몫을 해야 할 때다. 최악의 일자리인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대변과 노조 할 권리 보장은 고용노동부 고유의 권한이자 의무다. 촛불민심은 물론이고 공약과도 한참 동떨어진 후진적 노동정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해선 안된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대리운전기사 노동조합을 인정한 서울시의 용단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촛불정부를 자임해온 문재인정부가 대리운전 기사를 포함한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하루빨리 보장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8. 11. 13.
한국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