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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비정형근로자 단결권 보호를 위한 행정지도 요청 통보
우리 노조가 최근에 받아본 서울시 공문 내용입니다.
문서번호 고용68110-1202
시행일자 2001.10.12
공개여부 공개
제목 비정형근로자 단결권 보호를 위한 행정지도 요청 통보
1. 노동부 노조 68110-1127(2001.10.10)호와 관련입니다.
2. 2001년 노동부 국정감사시 지적사항(신계륜의원) 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이첩지시하니 업무추진에 착오없기 바람
3. 현행법상 비정형근로자(파트타임, 일용직, 계약직 등 비정규직)도 차별없이 단결권이 보장되고 있으나 일부 기존노조에서 비정형근로자를 규약상 조직대상으로 포함하면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다하니
4. 각 자치구에서는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노동조합 중 규약상 비정형근로자를 조직범위에 포함하면서도 가입을 거부하는 기존노조가 있을 경우 가입을 허용하도록 종용하고.
5. 규약상 가입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규약변경을 유도하건, 비정형근로자가 별도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비정형근로자의 단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장
우리 노조가 최근에 받아본 서울시 공문 내용입니다.
문서번호 고용68110-1202
시행일자 2001.10.12
공개여부 공개
제목 비정형근로자 단결권 보호를 위한 행정지도 요청 통보
1. 노동부 노조 68110-1127(2001.10.10)호와 관련입니다.
2. 2001년 노동부 국정감사시 지적사항(신계륜의원) 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이첩지시하니 업무추진에 착오없기 바람
3. 현행법상 비정형근로자(파트타임, 일용직, 계약직 등 비정규직)도 차별없이 단결권이 보장되고 있으나 일부 기존노조에서 비정형근로자를 규약상 조직대상으로 포함하면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다하니
4. 각 자치구에서는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노동조합 중 규약상 비정형근로자를 조직범위에 포함하면서도 가입을 거부하는 기존노조가 있을 경우 가입을 허용하도록 종용하고.
5. 규약상 가입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규약변경을 유도하건, 비정형근로자가 별도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비정형근로자의 단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