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 약속을 지켜라
지난 10월 18일, 고용노동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 특수고용직을 포함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수용하고,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기초를 마련했다. 이와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은 촛불시민혁명 정신에 기반하여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암울한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결국 지난 11월 11일, 또 다시 이영철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과 정양욱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장이 여의도 국회 인근 여의2교 방향 광고탑 위에 올라가 고공농성에 돌입해 벌써 일주일째를 맞고 있다. 고공농성 돌입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의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공약이 무색하게 고용노동부는 대리기사노조의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근절을 위한 임금확인제도와 특수고용노동자인 건설기계노동자들의 퇴직공제 당연가입을 명시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중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늘로 올라간 노동자들의 간절한 심정으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진의가 무엇인지,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과연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정으로 노동자가 존중받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마땅히 문재인 정부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돌아보고 이들의 노동3권 보장을 실현해야 한다. 직무유기로 일관해온 국회도 문재인 정부와 함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특히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사용자 정의 규정 확대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
만일 지금처럼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주장해온 ‘노동존중사회’, ‘사회적 대타협’, ‘나라다운 나라’ 등의 공약과 구호는 한낱 공염불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뿐만 아니라 전체노동자들의 저항을 불러 일으키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과 노조 설립을 보장하고 제도개선에 힘써야 한다. 그것만이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사회’를 만드는 첫 발걸음이며 이명박근혜 9년 정부의 노동적폐를 해소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여의도 광고탑 위 고공에서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3권 쟁취의 깃발이 된 두 동지의 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승리할 때까지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
2017년 11월 17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