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화물연대․건설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라!
공공운수노조․연맹 화물연대본부가 6월 25일부터 총파업을 전개하고 있다. 건설노조도 6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의 주축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말단에서 모든 비용을 떠안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다. 꼭대기의 재벌대기업은 차량 1대, 기사 1명 고용 없이 모든 이윤과 특혜를 차지하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거쳐 맨말단의 노동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살인적인 운송비용,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보수, 그리고 모든 권리의 박탈 뿐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도, 장시간노동에 대한 보상도, 임금체불과 노동재해로부터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이런 잘못된 현실을 바꾸고자 노동조합으로 모이고 투쟁하니 이번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탄압한다.
화물연대․건설노조의 공동투쟁요구는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잘못된 법제도와 산업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고 투쟁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870만 비정규직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온 것은 정부의 정책도, 노동법도 아니고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 스스로의 투쟁과 희생의 결과였다. 그러기에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부정하는 정부의 처사는 비정규직에게 최소한의 권리마저 인정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어도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다. 현재 특수고용 6개 직군에 한하여 산재보험이 일부 적용되고 있지만, 보험료의 절반을 노동자가 부담하고 사용자의 강요로 임의탈퇴가 가능하도록 한 특례적용방식으로 인해, 실제 적용률은 한 자리수에 불과하다.
오늘 우리 학술·법률·인권․종교․사회단체들은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모든 노동자가 생활임금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즉각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은 870만 비정규직의 권리를 되찾는 싸움의 선두이자, 1700만 노동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싸움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단체들은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 산재보험 전면 적용 요구를 중심으로 서명운동 등 다양한 연대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화물연대․건설노조 파업 투쟁 정당하다.
정부와 국회는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과 산재보험법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특수고용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온전히 보장하라!
하나, 모든 노동자에게 사용자의 부담으로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라!
2012년 6월 28일
화물․건설 파업 지지와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입법촉구
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노동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건강연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건강한 노동세상, 일과건강,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보건의료단체 연합, 산업보건연구회, 다함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서울남부노동법률상담센터,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서부비정규센터(준), 인천비정규노동센터(준), 경기비정규노동센터,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평택비정규노동센터, 부천비정규노동센터, 광주비정규직센터,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준), 고양파주비정규대안센터(준), 고양시비정규직센터, 충남노동인권센터, 대전비정규노동센터, 청주노동인권센터, 광주비정규직센터,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부산비정규노동센터, 대구비정규노동센터, 경북비정규노동센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주비정규노동센터, 민중의 집, 사회진보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 노동권팀,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