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을 앞두고, 두 가지 의미 있는 노조설립신고필증이 나왔다. 노년유니온(4월 23일)과 청년유니온(4월 30일)이 받은 노조설립신고필증이 바로 그것이다. 노년유니온은 지난해 7월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반려된 적이 있다. 청년유니온은 2010년 출범 이후 6차례에 걸친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끝에 지난 4월 30일에 전국 단위 노조설립신고 필증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구직자, 즉 ‘근로자가 아닌 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들의 노조설립신고 필증을 반려해 왔다. 그러나 2010년 11월에 있었던 행정소송 선고는 법원도 구직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구직자도 노동조합으로 단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청년유니온은 서울, 광주, 인천을 비롯한 6개 지역에서 지역 노동조합 설립 필증을 발급받기도 하였다. 그렇기에 청년유니온과 노년유니온이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은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한편으로 ‘노동조합 결성’이라는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구를 이제야 인정한 고용노동부의 태도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리는 어째서 이들이 ‘청년’층의, ‘노년’층의 노동조합을 만들었는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만큼 청년의 일자리는 부족하고, 질 좋은 일자리는 더더욱 부족하다. 그렇기에 청년노동자는 아르바이트인턴 등으로 이름 붙여진 불안정한 일자리에 취업하고, 실직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노년은 어떠한가.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노년인구는 증가했지만 노년층의 수입과 복지는 부족하여 노동시장으로 내몰린다. 하지만 노년층이 택할 수 있는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저임금에 일용직 등 불안한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청년과 노년의 불안정한 일자리는 이들이 개별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게 만든다. 그렇기에 세대별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들의 도전은 ‘반려’되는 것이 아니라 ‘환영’받고, ‘권장’받아야 한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청년유니온과 노년유니온의 노조설립신고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또한 열악한 곳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이들이 더 많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청년과 노년의 노동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두 팔 걷고 함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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