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 인정하고, 정규직 전환 이행하라
10월 17일 밤 9시 두 명의 노동자가 15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송전탑 위에 목숨을 걸고 올라갔다. “불법파견 인정, 신규채용 중단, 정몽구 구속”을 요구하며 목숨을 건 두 노동자는 2010년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 최병승 조합원과 비정규직지회 천의봉 사무장이다.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 제대로 기댈 곳도 없는 송전탑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떨어뜨려 죽여버려라’라고 외친 사측관리자의 모습은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노동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공농성투쟁에 들어가자마자 조합비가 들어있는 통장을 압류하는 노조탄압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2010년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은 “현대차 비정규직은 불법파견이므로 정규직으로 간주된다.”는 것이었다. 즉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 판결이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불법’을 시정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기만적인 3000명 신규채용안이 대단한 안인 것처럼 떠들고 있다. 단체협약에 따라 당연히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자리를 마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는 이번 신규채용안은 한 편의 사기극이다.
두 노동자들의 이번 농성은 비정규직 900만을 대변하는 투쟁이다. 이 투쟁이 승리하고,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이 시정되는 것. 불법파견을 저지른 정몽구가 구속되는 것은 단순히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성과가 아닐 것이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되는 한 걸음이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되는 한 걸음이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최병승 조합원과 천의봉 사무장의 투쟁을 지지한다. 현대자동차는 기만적인 신규채용안을 즉각 철회하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불법파견을 저지른 정몽구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2012. 10. 19
한국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