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고용 불안정 보상제 도입을 환영한다
지난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가 공공부문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경기도 소속 및 공공기관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2,094명에 대하여 1년 미만 근무 후 계약종료가 되면 기본급의 5%~10%를 계약만료 시 일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10년 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시정과 처우개선방안으로 ‘고용불안정수당 도입’을 제안해왔다. 특히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서 프랑스와 스페인의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가 있다. 이와 같은 상보적 노동시장 정책을 경기도가 앞장서 시행하는 것을 환영한다.
낮은 곳을 메우고 북돋는 것이 ‘공정’의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비용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 부당한 이용이자 착취다. 역설적이게도 비정규직은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더 적은 임금을 받는다. 그 결과 노동시장은 극단적으로 양분되었다. 또한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더 큰 피해를 본다. 그럼에도 안전망은 더 취약하다.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아무쪼록 경기도의 이러한 시도가 직접고용 기간제뿐만 아니라 고용이 더 불안정한 간접고용 노동자로, 더불어 다른 시·도와 민간부문으로 계속 확산되기를 바란다. 다만, 고용불안정수당이 비정규직 사용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님을 밝힌다. 여전히 정부는 국민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비정규직 사용은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
2020.7.23.
한국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