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SK가 불법도급 근절하라
미래창조과학부가 최근 1월 12일, 통신•케이블업계에 만연해 있는 개인도급에 대해 “불법”이라는 의견서를 최종 마련, 해당 문제를 제기해온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에 전달하고 전국 광역지자체에 다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12월 현장 조사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국선단자함’을 공사업 자격이 필요한지 여부를 나누는 업무 구분 기준의 핵심으로 보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여서 무자격자도 할 수도 있지만 그 외 다가구주택 등은 공사업자만 가능하다며, 지역과 업무를 가리지 않고 운영 중인 개인도급이 불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최종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이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적용 예외 조항으로서 공사업자가 아니어도 도급 업무를 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를 근거로 불법도급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통신•케이블업계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그간 SK브로드밴드 설치, 수리 등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홈고객센터 운영 업체들은 “그간 관례다”, “미래부가 지난해 12월 낸 법령 해석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원청인 SK브로드밴드도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소극적으로 나설 뿐이었다. 원청과 하청업체들이 무책임하게 나오다 보니 “관습법이다. 현행대로 해도 된다고 하더라”, “전신주 작업은 노조원들만 시키겠다”, “사업소득세를 3.3%로 내는 1:1 기사로 전환하겠다(또 다른 도급)”는 등 여러 업체들이 왜곡하거나 도발하고 있으며, 전국센터협의회 차원으로 “미래부도 불법도급이 아니라고 했다”는 안내문을 게시했다가 자진철거하는 해프닝이 발생하고 있다,
도급기사가 실적압박에 추락사한 2016년 9월 27일 사건에서도 확인된 위험의 외주화와 노동법 사각지대, 위장도급/불법도급 부분에 대해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자정의 노력 없이 벼랑으로 도급기사들을 내몰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국 노동조합 및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기술서비스노동자공투본과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은 전국 각 지역 노동법률원, 비정규노동센터들에 관련 홍보물을 안내드리고 도급기사들을 위한 노동상담을 요청하였으며, 정부 주무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에 대해 각각 불법도급 근절과 정규직 전환, 위장도급과 고용질서 파괴에 대한 시정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더불어 전국 17개 광역시도지자체 담당부서를 면담, 대표적인 불법도급 사업장들에 대해 조속하고 제대로 된 실태조사 및 행정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수년간 다단계하도급과 불법도급, 고용질서 파괴와 노동법 적용 파행이 서비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로부터 어떤 요청을 받은 것이 없다”며 “정부가 시정을 지시한다면 원청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진짜사장 SK브로드밴드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7년 1월 18일
기술서비스노동자공투본,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