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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2002.06.07 성명서 1 >
상당수 업체 정상근무 '공민권 박탈' 우려
선관위 "직접 방문 투표참여 보장 요구"
1. 민주노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용직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건설현장,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등에 대해 선관위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투표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등 투표참여가 가능하도록 힘쓰겠다는 데 대해서는 일단 환영한다. 다만 인원의 제한이 있는 선관위 직원들의 방문 등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노동부 등 관련부처에서 근로기준법 제9조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조를 위반하고 노동자들의 투표 참여를 사실상 박탈하는 사용주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나오길 바란다. 또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사용주들의 투표참여 방해 행위를 방지할 제도장치 마련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정부가 지방선거일인 6월13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지만 그 근거가 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사기업에는 잘 적용되지 않아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와 백화점·대형 할인매장 등 연중무휴 업종, 노조가 없는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들은 사용주가 정상출근을 요구해 사실상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지난 5월28일 선관위와 노동부에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알려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선관위는 6월5일자로 보내온 답변 공문에서 이같이 밝힌 것이다.(민주노총과 선관위 공문 덧붙인 자료 참조)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해 정부 어느 기관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나 선관위가 관심을 기울인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부정선거 감시 업무 등으로 일손이 모자라는 선관위의 직원 방문 등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노동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3. 민주노총은 건설산업연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문을 바탕으로 수백 개 건설업체에 투표보장 공문을 보냈고 건설일용노조가 이를 근거로 투표시간 보장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또한 투표참여를 방해하는 사업주들의 행위가 적발되면 즉각 법 절차를 밟아 조치할 것이다. 또한 관공서 말고는 '권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선거일 임시 공휴일 지정이 실제로 공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 정비를 위해 애쓸 것이다. <끝>
자료 1> 중앙선관위 공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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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427-727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3 / 전화 503-2792 전소 504-2763
처리과 : 홍보과 과장 : 김도윤 사무관 : 김대년 당당자 : 김영헌
문서번호 : 홍보 3140-319
시행일자 : 2002.605
받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표자
제목 : 근로자의 투표참여 보장 협조 조치
1. 귀 연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경제 4단체 및 100대 기업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3.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별로 관내 소재 중소기업체 및 각 기능협회 등에도 소속 직원 및 사업장의 종사자들이 출, 퇴근 시간 조정 등을 통하여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및 근로기준법 제9조(공민원행사의 보장)에 의한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도록 이미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4. 앞으로 선거일까지 언론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투표참여 보장 홍보와 함께 일용직들을 많이 고용하고있는 건설현장,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등에 대하여는 우리위원회 직원이 관리직을 직접 방문하여 투표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등 투표참여 제고에 총력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5. 따라서 귀 조합에서도 산하 각 조합에 조합원 모두가 투표에 참여하도록 안내,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자료 2> 민주노총 공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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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5층, 전화 2635-1133 전송 2635-1134
문서번호 민주정치 1123-313
시행일자 2002.5.28
수신 노동부장관, 선거관리위원장
참조 근로기준과장, 홍보과
제목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한 질의 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별첨과 같이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오니 6월 5일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질의서
1.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9조(공민권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