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산고 끝에 내린 대법원전원합의체의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한다
2015년 6월 25일, 외국인노동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받은 날이다.
2005년 서울, 경기, 인천지역 거주 외국인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그러나 노동청은 불법체류자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에 대해 이주노조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전원합의체까지 가기에 이르렀다. 오늘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주노조를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보장받게 된 역사적인 날이다.
이번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을 받아 생활한다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요지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하고, 불법체류자라도 노동3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헌법 6조에서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도 그 지위를 보장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는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고, 인종 등에 의한 조합원 차별대우를 금지한 노동관계조정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불법체류자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전원합의체의 판결을 받기까지 무려 10년의 시간이 걸렸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61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유럽은 내국인들의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이 내국인보다 하락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는 내국인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외국인노동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주노조설립은 해당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력 착취, 폭행, 임금체불, 출국해야 지급하는 퇴직금 제도의 문제 등,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 내국인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끌어내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일하는 사람이면 외국인, 내국인 할 것 없이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이번 대법원전원합의체의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뜨겁게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외국인노동자들이 빼앗겼던 권리를 되찾을 수 있기를 염원한다. 현실의 부당함을 개선하는 것은 그 자리에 발 딛고 있는 당사자들의 몫이다. 또한 그들과 사회적 연대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들의 몫이기도 하다. 가뭄에 단비처럼 들려온 이번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위해 오랜 세월 힘겹게 싸우며 고통받아온 이주노조에 경의를 표한다.
2015년 6월 25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