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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3만2천여명에 대하여 공무원 및 정규직화한다는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금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보면서 우리 노동부직업상담원노조는 비정규노동자를 무시한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정부의 대책에 개탄한다. 대책의 대부분이 단위노조가 노사협상을 통해 관철시킨 것이며,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정부가 이행을 미루어오고 있는 약속들을 한꺼번에 발표하면서 마치 새로운 것인냥 생색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미화원은 기존 서울시에서 채용시 정년까지 무기계약을 체결하던 전례였으며 상시위탁집배원도 3년에 걸쳐 정규직하기로 체신노조와 02.8월 합의된 사항이다. 직업상담원의 경우도 근로계약 자동갱신(57세 정년) 및 기타직보수는 지난해 파업을 통해 쟁취한 내용이다. 영양사와 사서도 관련법에 의해 공무원 수준으로 단계적 처우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해 기존 대책(약속)을 반복한채 아무런 진전내용도 없이, 새로운 대안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무능력과 전형적인 복지부동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더구나 지난해 말 발표하기로 한 대책이 5개월이나 늦어지고 공기업, 산하기관에 대한 대책 마련은 올해 말까지 개선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무성의함조차 내비췄다.
또한 비정규노동자를 차별하는 내용도 일부 있어 개탄스럽다. 공무원이 담당해야 할 업무와 비공무원 신분의 근로자가 담당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하여 인력을 운용하며 공무원 증원을 통해 비정규직을 축소해 나가겠다는 의도는 비정규노동자를 차별·탄압하는 행위이며 신유교사회에서 양반·중인·천민으로 구분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또한 필요시 고용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적정규모의 인력운용을 유지하겠다는 발상 또한 고용의 유연성 확보라는 재계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며 비정규직을 언제든지 해고하겠다는 의도라 보여진다.
예산제도 개선에서 상시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의 경우 고정적 인건비는 사업비내 기타직 보수 등으로 편성하여 안정적 인력운용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지난해 파업시 ‘05년부터 인건비로 전환하겠다고 합의한 단협사항을 위반하는 처사이다. 우리노조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노동계와 연대하여 비정규 차별철폐를 위한 가열찬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4. 05. 19.
노동부직업상담원노동조합
환경미화원은 기존 서울시에서 채용시 정년까지 무기계약을 체결하던 전례였으며 상시위탁집배원도 3년에 걸쳐 정규직하기로 체신노조와 02.8월 합의된 사항이다. 직업상담원의 경우도 근로계약 자동갱신(57세 정년) 및 기타직보수는 지난해 파업을 통해 쟁취한 내용이다. 영양사와 사서도 관련법에 의해 공무원 수준으로 단계적 처우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해 기존 대책(약속)을 반복한채 아무런 진전내용도 없이, 새로운 대안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무능력과 전형적인 복지부동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더구나 지난해 말 발표하기로 한 대책이 5개월이나 늦어지고 공기업, 산하기관에 대한 대책 마련은 올해 말까지 개선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무성의함조차 내비췄다.
또한 비정규노동자를 차별하는 내용도 일부 있어 개탄스럽다. 공무원이 담당해야 할 업무와 비공무원 신분의 근로자가 담당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하여 인력을 운용하며 공무원 증원을 통해 비정규직을 축소해 나가겠다는 의도는 비정규노동자를 차별·탄압하는 행위이며 신유교사회에서 양반·중인·천민으로 구분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또한 필요시 고용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적정규모의 인력운용을 유지하겠다는 발상 또한 고용의 유연성 확보라는 재계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며 비정규직을 언제든지 해고하겠다는 의도라 보여진다.
예산제도 개선에서 상시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의 경우 고정적 인건비는 사업비내 기타직 보수 등으로 편성하여 안정적 인력운용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지난해 파업시 ‘05년부터 인건비로 전환하겠다고 합의한 단협사항을 위반하는 처사이다. 우리노조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노동계와 연대하여 비정규 차별철폐를 위한 가열찬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4. 05. 19.
노동부직업상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