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송기석 사장은 노조간부 부당징계를 철회하고
악질적인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14년 3월 25일 삼성전자서비스 영등포센터에서는 노동조합 간부인 박성후 조직부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중징계를 했습니다. 징계사유는 지난 1월 박성후 조직부장이 배정된 업무 콜을 다른 엔지니어에게 재이관하여 고의적인 수임 거부로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 업무 명령에 불복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징계사유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우선 이관에 대해 분명하게 밝혀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관은 서비스 업무상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관행입니다. 통상 수리시간이 길어지거나 지역이 변경된 경우, 제 시간에 위치를 찾을 수 없거나 교통지체로 시간을 맞출 수 없는 경우, 월차 등 휴일에 배정된 경우 등 서비스 업무의 특성상 상시적으로 모든 엔지니어들이 필요한 경우 이관해 왔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전체 엔지니어들이 모두 수행해온 이관을 느닷없이 징계사유로 문제삼는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는 엔지니어라면 누구나 사측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된다는 의미가 내포돼있으므로 대단히 심각한 인권침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관으로 인해 발생한 회사의 재산상 손해는 일체 없었으므로 사측의 징계사유 자체가 어처구니없다는 것입니다. 굳이 따진다면 당사자인 박성후 조직부장이 재산상 손해를 감수했을뿐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취업규칙이나 사측의 규정 어디에도 이관이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이 사건 이전에 이런 사유로 징계를 한 경우도 없습니다. 직무상 업무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징계사유도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사측이 문제로 삼은 1월 당시 이관과 관련해 박성후 조직부장에 대해 지금까지 업무지시는 물론 아무런 문제제기조차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다짜고짜 상사의 직무상 업무 명령 불복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지나친 월권일 뿐 아니라 폭력적인 처사입니다. 심지어 지난 2월 송기석 사장과의 면담에서 업무 콜 재이관과 관련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태도가 돌변하여 회사측 관리자와 자격 미달의 사원 대표를 앞장세운 징계위를 통해 정직 1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송기석 사장은 전직원의 이관내역을 공개해 비교해달라는 징계대상자의 합당한 요구마저 묵살한 채 징계를 강행했습니다. 징계의 합당한 근거와 관련해 관건이 될 수 밖에 없는 다른 엔지니어들과의 형평성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관 자체를 징계사유로 문제삼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지만, 당사자가 소명할 기회도 보장하지 않고 당연한 요청조차 무시한 채 황급히 징계를 밀어붙인 과정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 관련한 무리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 박성후 조직부장을 의도적으로 타겟으로 삼았다고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숨은 사실이 있습니다. 사측이 징계사유로 삼은 박성후 조직부장의 재이관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동료를 돕기 위한 선의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박성후 조직부장 스스로는 이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이번 징계 건의 근본적인 문제를 가릴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히기도 했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어야 사건의 전말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익히 알려진 바대로 삼성전자서비스는 건당수수료 임금체계로 업무 콜을 많이 할수록 급여를 많이 받아 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비수기인 지난해 가을부터 현재까지 업무 콜의 급격한 감소와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지역 변경 등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로 조합원들은 매월 100여만원도 안되는 급여를 받으며 수개월째 생활해왔습니다. 송기석 사장이 엔지니어들에게 돌려줘야 할 온갖 비용을 부당하게 갈취하며 노조 탄압에만 혈안이 된 반면, 박성후 조직부장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후배를 위해 업무 콜을 재이관해 도움을 준 것 뿐입니다. 실제로 이번 업무 콜 재이관으로 고객 피해는 물론 회사의 재산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측은 동료의 어려움에 대해 역지사지 심정으로 힘을 보탠 선행에 대해 징계를 한 셈입니다. 처벌받아야 할 사람은 박성후 조직부장이 아닌 직원 생계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기 배반 불리면서 원청의 노조탄압에 앞장서온 송기석 사장입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작년 9월 발생한 폭행 사건 피해자이기도 한 박성후 조직부장 가해자에게는 2개월 정직으로 그친 반면, 회사 피해도 없었고 아무런 징계 근거도 없는 업무 이관에 대해 정직 1개월로 몰아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전후 맥락상 치졸한 보복성 징계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명백한 부당징계이자 노동조합 활동 탄압일 뿐 아니라 지난해 폭행사건과 관련한 보복성 징계이며, 동료를 위한 남모르는 선행을 노동조합 탄압 의도로 악의적으로 이용한 적반하장식의 징계입니다. 이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함께 해온 ‘비정규직 없는 영등포 만들기 공동행동’은 영등포센터 송기석 사장의 횡포에 대해 분노를 담아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하나. 박성후 조직부장에 대한 부당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
하나. 삼성전자서비스와 영등포센터 송기석 사장은 노동조합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삼성전자서비스 영등포센터 송기석 사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라!
2014년 4월 10일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비정규직 없는 영등포 만들기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