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파견형 현장실습생 제도를 폐지하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라!
또 한명의 현장실습생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전주에서 콜센터 상담사로 현장실습을 나왔다가 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아 목숨을 버린 현장실습생 노동자에 이어 제주의 음료공장으로 현장실습을 나온 현장실습생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열흘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19일 세상을 떠난 것이다. 올해에만 벌써 두 차례나 벌어지고 있는 죽음은 아직도 현장실습생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반증하고 있다.
현장실습생 제도는 본래 직업계 고등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하나의 ‘교육과정’이다. 자신이 학교에서 배웠던 기술을 직접 현장에 적용해보고 평가를 받아 취업과 연계하는 과정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현장실습생 제도는 이런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일환이 아니라 직업계 고등학교가 취업률 평가를 더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업장은 보다 싼 노동력을 부리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
현장실습생 제도가 교육과정의 일환이라면 마땅히 이들을 관리해야할 감독관이나 감독교사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교육청은 예산절감이라는 명분으로 감독관을 없애고 비전문인인 진로상담교사가 이들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현장실습생 노동자들을 3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전공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곳으로 배치하여 파견형 현장실습 제도 취지와는 상반되는 모습으로 제도가 운영돼왔다.
현장실습생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이들의 노동권 및 인권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번에 목숨을 잃은 현장실습생 노동자는 ‘하루 7시간 근무와 실습생과 협의하여 1시간의 추가근무 가능’하다고 계약서에는 적혀 있었으나 현실에서는 일반노동자들과 같은 노동시간을 강제당했다. 또한 이들을 가장 힘들고 위험한 곳으로 배치시키는 등 현장실습과 무관한 노동착취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현장실습생 또는 청소년 노동자들은 노동과정에서 여러 위법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현장실습생 제도는 사업장에서는 ‘노동자’이지만 산재사고나 문제가 발생하면 ‘학생’이 되어버리는 불합리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사람이 아닌 취업률 지표의 한 숫자로만 평가하고 사업장에서는 싸고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노동력으로만 치부되는 현실 속에서 진정한 교육이나 노동은 불가능하다.
이미 제도 시행 목적에서 한참 일탈해버린 파견형 현장실습생 제도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위험하고 불합리한 현실로 인해 많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현장실습노동자의 영전에 깊이 머리숙여 추모하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부가 현장실습노동자들의 학습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파견형 현장실습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근본적이고 합당한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7. 11. 24
한국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