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우리가 원하는 건 직접고용이다
허위사실 유포와 기망으로 직접포기를 강요한
합자회사 전직동의는 원천무효다!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0여년을 파리바게뜨를 위해 일해왔습니다. 비록 한 달에 3번 쉬어도, 쉬는 날 당일 새벽에 전화해서 출근하라고 해도,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랑 친했냐?”라는 소릴 들었어도, 다리에 깁스를 하고 일했어도, 제조기사들은 열정을 다했고 업계 1위라는 타이틀에 대한 자부심도 가졌습니다.
제조기사들은 불법파견 판정으로 우리가 비정규직이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다행히 정의당 비상구(비정규직 상담창구)를 만났고, 노조를 알게 됐고, 그렇게 도움을 받아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욱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힘을, 수많은 시민들의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사는 기사들과의 상생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작 피해를 받았고, 상생해야할 당사자인 기사들만 쏙 빼놓고 소위 ‘상생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고용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일명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확인서는 또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본사와 협력사는 상생기업 설명회에서 “직접 고용해도 어차피 불법”, “직접고용 되면 근속 안 쳐준다”, “직고용 되면 계약직으로 될 지도 몰라”, “동의서 써도 직접고용 판결 나면 무용지물이니까 서명해도 상관없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상생기업 못 가겠다면 공장이나 다른 곳으로 배치한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관리자가 확인서를 종용하고, 바로 옆에서 사인할 때까지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렇듯 허위사실에 의한 기망과 강압에 의해 작성된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는 원천 무효입니다.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수백 장의 철회서가 노조로 접수됐으며, 철회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사들이 여전히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철회서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하소연도 듣고 있습니다. 노조는 취합된 철회서를 1차로 제출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명백히 제빵기사들의 임금을 떼먹은 11개 협력사들은, 체불임금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있습니다. 이들 협력사들은 불법, 무허가 파견업체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들이 임금까지 떼먹고 상생을 말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상생회사라며 등록한 해피파트너즈는 사업목적에 ‘인력공급업’, ‘용역업’을 버젓이 넣고 있습니다. 불법이라 판정받은 기존의 구조에 다름 아닙니다.
이에 파리바게뜨 문제 해결을 위해 모인 우리 시민사회대책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본사는 이름뿐인 상생기업 말고, 진짜 상생을 위해 즉각 직접고용하라!
본사는 원천무효인 확인서로 과태료 줄일 생각 말고, 노조와의 대화에 나서라!
협력사는 체불임금 떼먹을 생각말고, 즉각 지급하라!
고용노동부는 확인서를 무효화 하고, 기사들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달라!
2017. 12. 1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