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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재단 이사장은 단체협약 즉각 체결하라!!!
■ 공대 교육연구재단 비정규직이 권리 쟁취를 위해 단결하였다!
2001년 10월 25일. 동일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던 공대 교육연구재단 자체비정규직원 16명이 전국대학노동조합에 가입했다.
10여 년의 세월동안을 서울대학교를 위해 일했지만 돌아온 대가는 대졸자가 80여 만원에 불과하며 본봉은 IMF를 빌미로 동결된 임금이 그대로이고, 3대 보험(산재 제외)에 가입되어 있지만 취업규칙에 정년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시간 외 수당도 없다. 한 사무실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직원들이 공무원, 기성회직원, 자체직원의 순으로 노동의 대가가 현격히 차이가 나는 상황이니 서울대학교라고 자부심을 갖고 근무한 직원들은 전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대부분 3년 정도 근무하다 다른 곳으로 직장을 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더 좋아지겠지'하며 힘겹게 참아왔던 공대 교육연구재단 조합원들은 이제 더 이상 참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깨닫고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전국대학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이다.
■ 공대교육연구재단 측과 이사장은 부당노동행위로 일관하다!
10월 25일 노조 가입 이후 진행상황을 살피던 공대교육연구재단측은 11월에 본격적으로 조합원들을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조합원과 한 사무실에 근무하는 어떤 공무원은 우리 조합원이 10분도 자리를 뜨지 못하게 하였으며 밤 10시까지 야간근무를 시키는 등의 탄압을 일삼고, 공대 00실장은 기획실에 근무하는 조합원에게 "왜 자신에게 먼저 말하지 않았느냐?"라며 압력을 행사하여 신분에 위험을 느낀 일부의 조합원을 탈퇴하게 만들었다.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법적으로 정당하게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에게 되돌아 온 것은 관료들의 노동탄압인 것이다.
또한 법적으로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 당연한 의무를 공대교육연구재단 이사장은 제1차: 교섭준비 전혀 없음, 제2차: 교섭일시에 외부출장, 제3차: 교섭일시에 행방불명으로 제3차 때까지도 교섭거부의 작태를 보여줬다.
이사장은 재단에 소속되어 있던 연구소들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자신은 교섭권한이 없다고 계속적으로 발뺌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재단을 분리한 실상은 이렇다.
공대연구재단 직원이 노조에 가입한 직후인 11월 말에 공대교육연구재단 측은 재단을 각각의 연구소들로 분리시켜 버린 것이다. 10년 동안 한번도 그러한 일이 없다가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자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재단을 분리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당연히도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저해시키고, 단체협약에 응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 엄연히 노동조합이 존재하는데도 조합원 분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사전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시켜버린 것은 오히려 조합원들의 분노를 촉발시키는 원인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 하지만 우리는 비정규직 철폐 그 날을 위해 끝까지 싸운다!!
1차 교섭에서 공대연구재단 조합원은 울분을 토하며 자신의 부당함을 차근차근 나열하였다. 공대이사장은 "왜 자신에게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는가?"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 조합원은 소장이나 관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했다고 말했으며 결과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교섭과정에서 일부 연구소의 직원이 많아서 처리할 예정이라는 등의 발언을 일삼는 이사장에게 직원이 먼저 부당함을 말했으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는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공대 교육연구재단 이사장의 속임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노조의 정당한 교섭요청에 대한 이사장의 교섭거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제81조인 부당노동행위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법적 투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 법적 투쟁은 공대교육연구재단 조합원들의 앞으로의 실질적인 투쟁의 전초에 불과한 것이다.
서울대학교의 각 기관과 단과대학에는 공대교육연구재단의 조합원과 같은 처지이거나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들이 대단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현시기 전체 노동자의 60%이상이 비정규직이라는 실태를 서울대학교에서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학교지부는 공대 교육연구재단 조합원의 권리 쟁취를 위한 싸움이 비단 우리들만의 싸움이 아닌 서울대학교의 비정규직과 전국 대학의 비정규직, 나아가 전체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완전철폐를 위한 싸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공대재단 이사장은 단체협약 체결하라!
비정규직 철폐하고 정규직화 쟁취하자!
대학노조 단결투쟁 비정규직 철폐
■ 공대 교육연구재단 비정규직이 권리 쟁취를 위해 단결하였다!
2001년 10월 25일. 동일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던 공대 교육연구재단 자체비정규직원 16명이 전국대학노동조합에 가입했다.
10여 년의 세월동안을 서울대학교를 위해 일했지만 돌아온 대가는 대졸자가 80여 만원에 불과하며 본봉은 IMF를 빌미로 동결된 임금이 그대로이고, 3대 보험(산재 제외)에 가입되어 있지만 취업규칙에 정년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시간 외 수당도 없다. 한 사무실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직원들이 공무원, 기성회직원, 자체직원의 순으로 노동의 대가가 현격히 차이가 나는 상황이니 서울대학교라고 자부심을 갖고 근무한 직원들은 전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대부분 3년 정도 근무하다 다른 곳으로 직장을 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더 좋아지겠지'하며 힘겹게 참아왔던 공대 교육연구재단 조합원들은 이제 더 이상 참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깨닫고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전국대학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이다.
■ 공대교육연구재단 측과 이사장은 부당노동행위로 일관하다!
10월 25일 노조 가입 이후 진행상황을 살피던 공대교육연구재단측은 11월에 본격적으로 조합원들을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조합원과 한 사무실에 근무하는 어떤 공무원은 우리 조합원이 10분도 자리를 뜨지 못하게 하였으며 밤 10시까지 야간근무를 시키는 등의 탄압을 일삼고, 공대 00실장은 기획실에 근무하는 조합원에게 "왜 자신에게 먼저 말하지 않았느냐?"라며 압력을 행사하여 신분에 위험을 느낀 일부의 조합원을 탈퇴하게 만들었다.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법적으로 정당하게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에게 되돌아 온 것은 관료들의 노동탄압인 것이다.
또한 법적으로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 당연한 의무를 공대교육연구재단 이사장은 제1차: 교섭준비 전혀 없음, 제2차: 교섭일시에 외부출장, 제3차: 교섭일시에 행방불명으로 제3차 때까지도 교섭거부의 작태를 보여줬다.
이사장은 재단에 소속되어 있던 연구소들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자신은 교섭권한이 없다고 계속적으로 발뺌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재단을 분리한 실상은 이렇다.
공대연구재단 직원이 노조에 가입한 직후인 11월 말에 공대교육연구재단 측은 재단을 각각의 연구소들로 분리시켜 버린 것이다. 10년 동안 한번도 그러한 일이 없다가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자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재단을 분리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당연히도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저해시키고, 단체협약에 응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 엄연히 노동조합이 존재하는데도 조합원 분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사전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시켜버린 것은 오히려 조합원들의 분노를 촉발시키는 원인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 하지만 우리는 비정규직 철폐 그 날을 위해 끝까지 싸운다!!
1차 교섭에서 공대연구재단 조합원은 울분을 토하며 자신의 부당함을 차근차근 나열하였다. 공대이사장은 "왜 자신에게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는가?"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 조합원은 소장이나 관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했다고 말했으며 결과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교섭과정에서 일부 연구소의 직원이 많아서 처리할 예정이라는 등의 발언을 일삼는 이사장에게 직원이 먼저 부당함을 말했으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는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공대 교육연구재단 이사장의 속임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노조의 정당한 교섭요청에 대한 이사장의 교섭거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제81조인 부당노동행위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법적 투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 법적 투쟁은 공대교육연구재단 조합원들의 앞으로의 실질적인 투쟁의 전초에 불과한 것이다.
서울대학교의 각 기관과 단과대학에는 공대교육연구재단의 조합원과 같은 처지이거나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들이 대단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현시기 전체 노동자의 60%이상이 비정규직이라는 실태를 서울대학교에서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학교지부는 공대 교육연구재단 조합원의 권리 쟁취를 위한 싸움이 비단 우리들만의 싸움이 아닌 서울대학교의 비정규직과 전국 대학의 비정규직, 나아가 전체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완전철폐를 위한 싸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공대재단 이사장은 단체협약 체결하라!
비정규직 철폐하고 정규직화 쟁취하자!
대학노조 단결투쟁 비정규직 철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