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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노동, 건설 담당 기자님
□ 담 당 : 연맹 선전부장 최명선 011-9067-9640
언론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취재 및 보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명서>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입법 발의를 환영한다
○ 건설산업연맹은 최근 국회에서 비 정규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명예 근로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자는 입법 발의를 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 비 정규 노동자가 이 땅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 현실에서도, 현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호입법 논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노동현실에서, 이번 입법 발의는 오히려 신선하기가지 하다.
○ 200만 노동자중 70-80%가 비정규, 일용 노동자인 건설현장의 근로기준법 및 각종 사회 안전망 적용의 현실은 그야말로 참담하다. 당 연맹이 지난 2001년 3월 13일 " 건설 현장 실태조사 공청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건설현장은 주당 70시간 노동이라는, 초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감독기관의 조사나 제제가 없었다는 비율이 75%에 달했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은 30%를 밑돌았으며,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주휴수당, 휴업수당을 받았다는 노동자는 10%도 채 안되고 있다. 또한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는 마치 건설현장의 관행인양 인식되고 있을 정도이다.
○ 노동부의 조사에서도 2001년도 5-6월 100억이상 건설현장 661개소 점검 결과 62%인 415개 업소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밝혀졌다. 그나마 100억 이상의 건설현장의 실태가 이러할 진대, 전체 건설현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는 이미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것이다.
○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무풍지대인 건설현장의 현실에 대해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의 부족만을 내세웠고, 고발하면 처리하겠다는 대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