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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2001.6.27 성명서 >
되로 주고 말로 빼앗는 '모성보호법'
출산휴가 30일 늘려주고 여성관련 근로기준법 큰 폭 후퇴
민주노총 본회의 통과 동의 못해 … 28일 10시 국회 앞 집회
1. 어제(26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통과시킨 이른바 모성보호 관련 법안 개정안은 모성보호 관련 조항이 일부만 포함된 가운데 여성보호 관련 근로기준법이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정부 여당은 모성보호이 큰 진전인 양 하고 있지만 지난 겨울 환노위 대안법률에서 출산휴가 30일 연장과 육아휴직 실시만 포함되었고 이 가운데 육아휴직 실시는 자세한 내용조차 없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여성보호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을 크게 후퇴시킨 것이다.
2. 이번 환노위 합의안 중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개악안은 그동안 근로기준법 제68조(야업금지), 제69조(시간외근로), 제63조(사용금지), 제70조(갱내근로 금지) 4개 조항에 의해 보호되었던 여성노동자의 야간·연장·휴일근로, 위험유해작업, 갱내근로 규제를 완화·삭제한 것이다. 이는 여성노동자의 모성과 노동권,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일 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근로조건 저하, 비정규직 가속화로 이어져 결국 자본의 요구에 부합할 뿐인 노동유연화로 이어질 것이다.
3. 정부 여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모성보호 확대방안은 재계 달래기, 여야의 야합을 거치면서 애초 스스로 내세웠던 대안에서 태아검진휴가·유사산휴가·가족간호휴직제 등을 삭제해버렸고, '유급생리휴가 처리
되로 주고 말로 빼앗는 '모성보호법'
출산휴가 30일 늘려주고 여성관련 근로기준법 큰 폭 후퇴
민주노총 본회의 통과 동의 못해 … 28일 10시 국회 앞 집회
1. 어제(26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통과시킨 이른바 모성보호 관련 법안 개정안은 모성보호 관련 조항이 일부만 포함된 가운데 여성보호 관련 근로기준법이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정부 여당은 모성보호이 큰 진전인 양 하고 있지만 지난 겨울 환노위 대안법률에서 출산휴가 30일 연장과 육아휴직 실시만 포함되었고 이 가운데 육아휴직 실시는 자세한 내용조차 없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여성보호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을 크게 후퇴시킨 것이다.
2. 이번 환노위 합의안 중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개악안은 그동안 근로기준법 제68조(야업금지), 제69조(시간외근로), 제63조(사용금지), 제70조(갱내근로 금지) 4개 조항에 의해 보호되었던 여성노동자의 야간·연장·휴일근로, 위험유해작업, 갱내근로 규제를 완화·삭제한 것이다. 이는 여성노동자의 모성과 노동권,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일 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근로조건 저하, 비정규직 가속화로 이어져 결국 자본의 요구에 부합할 뿐인 노동유연화로 이어질 것이다.
3. 정부 여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모성보호 확대방안은 재계 달래기, 여야의 야합을 거치면서 애초 스스로 내세웠던 대안에서 태아검진휴가·유사산휴가·가족간호휴직제 등을 삭제해버렸고, '유급생리휴가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