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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1. 7월 18일 43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는 건설운송노조 노동조합 인정 및 부당
노동행위 사업주 처벌관련 공동 수사촉구서를 대검찰청에 접수시켰다.
2.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2000년 9월 22일 영등포구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고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사업주들은 노동조합을 인정 할 수 없
다며 레미콘 운송기사들을 집단해고하고 끊임없이 노동조합을 탄압해왔다.
3. 지난 4월 9일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조정종결 결정으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한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4월 10일부터 노동조합 인정,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파업
에 들어갔다. 그러나 경찰은 합법적 쟁의를 탄압하며 부당노동행위를 강행한 업체 사업주
들을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조합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했고, 급기야 지난 6월19일 여의
도 노숙 농성장을 급습해 해머로 차량을 부수고 조합원 다수에게 부상을 입히고, 301명
전원을 강제 연행했다.
4. 건설운송노조는 각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합법적인 노조임을 인정받았
고, 법원도 레미콘회사측이 제기한 노조활동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며 건설운송노조가
적법한 노조임을 인정하였다. 또 지난 6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에서 노동부
장관은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유진기업 대표 유재필을 검찰에 구속품신 하였고 부당노동행
위를 일삼는 사업주들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100여 건이
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발이 있었으나 검찰은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를 진행한 사례
는 없으며, 사업주들은 여전히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인정 할 수 없다며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5. 이에 전국건설산업연맹 이용식 위원장과 김칠준 변호사가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인정'과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으며, 전국건설운
송노조 조합원 50여명도 지난 16일부터 집단단식에 돌입하였다.
6.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도록 정부가 나서
야 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된 유진기업 유재필 대표에 대해 구
속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수사촉구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하였다.
▣ 별첨자료
1. 수사 촉구서(총 19쪽)
- htpp://www.rights.or.kr(자유게시판에 있습니다.)
수 사 촉 구 서
고 발 인 :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피고발인 : 유 재 필
아래와 같은 단체들은 위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상대로 제
기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다음과 같이 촉구
합니다.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
독교윤리실천운동, 노동인권회관,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 인권연대,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문화개혁시
민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
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
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사회
진보를위한민주연대, 노동건강연대, 새사회연대, 서울
YMCA,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과평화
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자유·평등·연대를
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민족민주유
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업극복단체연
대회의,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인권
지기, 참여연대, 천주교대안경제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
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
국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NCC선교위원회
다 음
1. 당사자들의 관계
(1) 고발인은 전국에 있는 레미콘 운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2000. 9. 22. 설립된 노동조합입니다. 현재 조합원은 전국적으
로 2,500여 명에 이르고 있고 그 산하에 5개 지부, 1개 지회,
70개 분회의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발인은 현재 민주노
총과 전국건설산업노조연맹을 상급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2) 피고발인은 최근(2001. 6.)까지 유진종합개발 주식회사(서울
종로구 청진동 235-1)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이순산
업 주식회사, 유진종합개발 주식회사, 유진기업 주식회사로
구성된 '유진 그룹'의 사실상 대표자입니다. 피고발인은 현재
레미콘 사업주들로 구성된 '레미콘 공업협회'의 회장직을 맡
고 있습니다.
2. 노조 설립 경위 및 그 적법성
가. 레미콘 기사들의 근로 실태
(1) 레미콘 차량 운전 기사들(이하 '기사들'이라고 함)은 1988년
이전에는 모두 레미콘 회사에 소속되어 회사로
1. 7월 18일 43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는 건설운송노조 노동조합 인정 및 부당
노동행위 사업주 처벌관련 공동 수사촉구서를 대검찰청에 접수시켰다.
2.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2000년 9월 22일 영등포구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고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사업주들은 노동조합을 인정 할 수 없
다며 레미콘 운송기사들을 집단해고하고 끊임없이 노동조합을 탄압해왔다.
3. 지난 4월 9일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조정종결 결정으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한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4월 10일부터 노동조합 인정,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파업
에 들어갔다. 그러나 경찰은 합법적 쟁의를 탄압하며 부당노동행위를 강행한 업체 사업주
들을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조합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했고, 급기야 지난 6월19일 여의
도 노숙 농성장을 급습해 해머로 차량을 부수고 조합원 다수에게 부상을 입히고, 301명
전원을 강제 연행했다.
4. 건설운송노조는 각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합법적인 노조임을 인정받았
고, 법원도 레미콘회사측이 제기한 노조활동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며 건설운송노조가
적법한 노조임을 인정하였다. 또 지난 6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에서 노동부
장관은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유진기업 대표 유재필을 검찰에 구속품신 하였고 부당노동행
위를 일삼는 사업주들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100여 건이
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발이 있었으나 검찰은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를 진행한 사례
는 없으며, 사업주들은 여전히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인정 할 수 없다며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5. 이에 전국건설산업연맹 이용식 위원장과 김칠준 변호사가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인정'과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으며, 전국건설운
송노조 조합원 50여명도 지난 16일부터 집단단식에 돌입하였다.
6.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도록 정부가 나서
야 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된 유진기업 유재필 대표에 대해 구
속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수사촉구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하였다.
▣ 별첨자료
1. 수사 촉구서(총 19쪽)
- htpp://www.rights.or.kr(자유게시판에 있습니다.)
수 사 촉 구 서
고 발 인 :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피고발인 : 유 재 필
아래와 같은 단체들은 위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상대로 제
기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다음과 같이 촉구
합니다.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
독교윤리실천운동, 노동인권회관,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 인권연대,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문화개혁시
민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
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
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사회
진보를위한민주연대, 노동건강연대, 새사회연대, 서울
YMCA,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과평화
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자유·평등·연대를
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민족민주유
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업극복단체연
대회의,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인권
지기, 참여연대, 천주교대안경제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
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
국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NCC선교위원회
다 음
1. 당사자들의 관계
(1) 고발인은 전국에 있는 레미콘 운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2000. 9. 22. 설립된 노동조합입니다. 현재 조합원은 전국적으
로 2,500여 명에 이르고 있고 그 산하에 5개 지부, 1개 지회,
70개 분회의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발인은 현재 민주노
총과 전국건설산업노조연맹을 상급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2) 피고발인은 최근(2001. 6.)까지 유진종합개발 주식회사(서울
종로구 청진동 235-1)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이순산
업 주식회사, 유진종합개발 주식회사, 유진기업 주식회사로
구성된 '유진 그룹'의 사실상 대표자입니다. 피고발인은 현재
레미콘 사업주들로 구성된 '레미콘 공업협회'의 회장직을 맡
고 있습니다.
2. 노조 설립 경위 및 그 적법성
가. 레미콘 기사들의 근로 실태
(1) 레미콘 차량 운전 기사들(이하 '기사들'이라고 함)은 1988년
이전에는 모두 레미콘 회사에 소속되어 회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