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불법고용 사용자는 눈감고 정규직 인정받은 노조원 대량 구속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규탄한다
외부 성명 조회 수 3129 추천 수 0 2016.01.14 18:31:25
춘천법원, 불법고용 사용자는 눈감고
정규직 인정받은 노조원 대량 구속
동양시멘트 해고노동자 7명 검찰 구형대로 중형 선고 법정구속, 황당 판결
동일 사건 노동조합 탈퇴자는 전원 집행유예·벌금 … 자본-법원 유착관계 의심
투쟁을 시작한 이래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에 희망을 가져본 적이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상식에 기대어 싸우지만 법은 언제나 그 상식을 배반했다. 노동조합 활동을 빌미로 한 해고가 정당한 계약해지로 돌변하고, 하청 노동자들의 선전전과 집회는 원청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가 되었으며, 엄연히 노동자인데도, 계약의 형식만을 보고 ‘노동자가 아니’라고 판결해서 노동조합을 부정하기도 했다. 불법파견을 한 사용자를 처벌하라는 요구에 법원은 ‘사용자들은 혐의없음’이라는 판결로 답했다. ‘법’을 지키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굶고 고공에 올라가고 노숙농성을 해야 했다. 그 법은 노동자들에게는 가혹했지만 사용자들에게는 언제나 관대했다.
우리는 동양시멘트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서 다시 한 번 법의 편향성을 목도한다. 1월 13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방법원(담당판사 서호원)은 구속된 두 노동자에게 검사의 구형과 같은 실형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불구속기소된 5명의 노동자들에게도 실형을 선고하여 법정 구속했다. 노동조합 현수막을 강제 철저하려는 것을 막아선 것이 집단폭력행위라는 이유에서였다. 오로지 사용자의 진술만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한 것도 심각하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동조합 탈퇴 조합원들은 집행유예로 풀어준 것을 보면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회사 편들기를 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은 2015년 2월 12일 노동부로부터 동양시멘트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으므로 동양시멘트는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2월 노동자들은 도급계약 해지를 명목으로 집단해고를 당했다. 지노위와 중노위에서도 이 해고가 부당한 해고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동양시멘트를 인수한 새로운 기업인 삼표는 이런 불법행위를 바로잡지 않고 오히려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각종 고소고발로 노동자들을 괴롭혀왔다. 정규직으로 고용을 승계하라고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회사로 가라는 등 노동자들의 투쟁을 가로막기만 했다.
‘법’대로 하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하면서 이 추운 겨울에 노숙농성을 하던 노동자들, 자신의 요구를 알리는 현수막을 지키려던 노동자들이 폭력집단으로 매도되고 실형을 선고받는 아픈 현실에 우리는 분노한다. 한 번도 법을 신뢰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것을 확인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강릉지원의 판결에 대해서 규탄한다. 이런 규탄과 항의가 지속되지 않으면 판사들이 그런 판결을 내려놓고도 자신이 얼마나 편파적인지 모르거나 혹은 그런 편파적인 판결을 내리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이 규탄은 법에 매달리지 않고, 당연하고 상식적인 권리를 찾는데 연대하겠다는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의 의지이기도 하다.
※ 문의 :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정책팀장 김혜진(010-4538-0051) 박점규 대변인(010-9664-9957) 끝.
2016. 1. 14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