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투자증권 유상감자 불승인을 촉구한다!
지난 5월 31일 열린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주총회는 파행 속에 강행되었다. ‘유상감자’라는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는 자리였기에 다양한 주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자리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장은 용역의 폭력과 비민주적인 진행으로 점철된, 무법천지의 아수라장이었다. 골든브릿지 사측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러 간 주주들에게 용역을 앞세워 위협과 폭력을 휘둘렀다. 많은 주주들이 다쳤고, 현장에서 용역깡패 2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심지어 일부 소액주주들은 용역과 사측 관리자에 막혀 주주총회장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골든브릿지 사측은 마이크도 사용하지 않은 채 주요 안건들을 처리하였다.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 대다수가 무엇이 논의되었고, 결정되었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었다. 이처럼 용역폭력으로 얼룩져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상 하자가 있는 주주총회는 원천무효이다. 무엇보다 정당성과 합법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은 골든브릿지 사측이다.
금융투자업 규정에서는 대주주 요건으로 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경우에만 유상감자를 실시할 수 있게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대주주인 골든브릿지의 부채비율은 그 39배에 달하는 7,840%에 달한다. 유상감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유상감자는 골든브릿지금융그룹 이상준 회장의 ‘자금 빼돌리기’라는 의혹을 지워버릴 수 없다. 유상감자가 시행될 경우 골든브릿지 주식의 46%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준 회장에게 140억 원의 배당이 돌아간다. 이는 지난 2004년에 있었던 브릿지 증권의 유상감자를 통한 자본 유출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금융회사는 고객들의 신뢰와 믿음이 생명이다. 그러나 골든브릿지 그룹의 이상준 회장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대주주의 배를 불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에 맞서 회사를 지키기 위해 골든브릿지 노동조합은 400일 넘게 파업 중이다. 그러나 골든브릿지 사측은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기는커녕 노동조합에게 탄압과 폭력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골든브릿지 사측이 창조컨설팅을 동원하여 노조파괴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금융위원회 신제윤 위원장은 “금융사는 특성상 일반 기업과는 달리 공익적인 측면이 있어 차별화된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라며 “금융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 금융사가 고객들의 돈을 빼먹어 대주주의 배를 불리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전국의 비정규노동단체들은 이번에야말로 금융위원회가 결단하여 대주주의 자본 빼먹기를 막아내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 시대과제인 경제 민주화와 금융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를 불승인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3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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