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의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및 차별적 저임금체계 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지난 5년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학교 급식의무 전면시행,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원업무경감계획의 시행과 교육과정 다변화에 따라 8만8천여명에서 15만2천여명으로 급증하였다. 현재까지도 반복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의 주기적인 대량해고, 적은 예산 내에서의 인건비 절감 명목으로 이루어진 차별적 저임금구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에 대한 위협이자 학교공교육의 전반적인 질 저하의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상시·지속적 업무임에도 학교별로 기간제 형태로 늘려오면서 학교비정규직의 불안정한 지위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정도로 확대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4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각 시·도교육감에게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을 포함한 관계자 합의를 통해 국·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의 차별적 저임금구조 개선안을 마련할 것과 현행 학교장 고용형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고용형태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였다. 센터는 이번 권고에 대해 고용형태상의 문제점과 차별적 처우를 개선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가기관으로서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동안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저임금으로 교원, 공무원 및 행정직원에 비해 차별받고, 방학기간 등 휴업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사실상 실업상태에 놓여왔으며, 주기적·반복적인 계약해지로 고용불안에 시달려왔다.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해고를 다툴 때조차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률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제 각급 교육당국은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즉시 학교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여 사용자지위를 명확히 하고, 차별적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호봉제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임금체계 및 처우개선에 따라 필요한 예산 마련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이번 국가인권위의 권고로 학교비정규직의 실제 사용자를 분명하게 하면서 근로조건 개선의 근거가 될 교육공무직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졌다. 소모적인 법률분쟁을 통해 사용자를 확인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 낭비를 초래할 뿐이며, 또 다른 구조적 차별과 고용불안을 점증시켜온 기존의 무기계약직 전환 방식으로는 학교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열악한 노동조건과 고질화된 차별은 학교비정규직의 공통된 문제로 각 시·도교육감 별로 달리 규율할 것이 아니라 통일적인 입법적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이번 국가인권위의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교육행정기관의 비정규노동자를 합당한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는 통일적인 제도개선과 법적기준 확립을 하기 위해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도 교육공무직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13년 4월 12일
한 국 비 정 규 노 동 센 터